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한 내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가 약 3억 6,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가 10명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아파트까지 처분하여 회사 경영에 사용하는 등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실패하여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에 이르렀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G, D, I, K, L, E)에게 미지급 금액 중 108,357,719원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되었고, 피해 근로자들 중 6명(G, D, I, J, K, L, 그중 5명은 위 배당받은 근로자이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