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총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심에서 H에게 3,095만 원, E에게 6,153만 원, F에게 4,352만 원을 지급하여 H와 E에게는 대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F에 대하여 남은 임금 및 퇴직금이 3,500여 만 원으로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