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의 투자자에 불과하고, 실경영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명의로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H에게 일부 관리를 맡기면서 위 편의 점을 실제 경영한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실제 경영자가 아니라 투자자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 4명의 주휴수당 또는 임금 등은 합계 약 487만 원인데, 당심에서 근로자 D, F에게 연체된 임금 등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약 1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 중 양형부당 주장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