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노398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1. A]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2. B]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HR에게 편취금 30만 원을, 배상신청인 HN에게 편취금 45만 원을 각 지급하라.

배상신청인 HR의 나머지 신청을 각하한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3. IA]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3원심판결 징역 1년), (피고인 B : 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3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I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3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 또는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위 해당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해당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I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원심판결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3원심판결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검사의 피고인 I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