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가단5036126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및 상호 관계

1)

원고 원고는 2008. 4. 1. 기상청 소속기관으로서 당시 서울에 소재한 D기관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9. 1. 1.부터 D기관 E과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D기관이 2014. 제주 서귀포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2014. 2.부터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28. 계약직이 아닌 연구직 공무원인 F로 정식 채용되었으며, 2017. 2. 1.부터는 서울 소재 기상청 G 소속 H실 F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 1학기부터 서울 소재 I대학교 대학원 5학기 석사과정에 위탁교육생으로 지정되어 재학 중이다. 원고는 2006. 결혼하여 배우자와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2)

피고 B, C 위 피고들은 부부이다. 피고 B은 2009. 1.부터 2013. 7.까지 4년 반 동안 당시 서울 소재 D기관 E과에서, 2014. 2.부터 2017. 2.까지 3년간 제주로 이전한 위 D기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고, 그 이후 제주에서의 근무를 계속하다가 2018. 4. 서울로 발령이 나서 현재는 J센터의 K과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 C은 2001. 기상청에 입사하여 연구관을 거쳐 과장급으로 승진한 후 L과 장 등의 직책을 거쳐서 2017. 7.부터 D기관 E과 연구개발담당관으로 2년 7개월 동안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20. 1. 15.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서 기상청 G 소속 M으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 B의 원고와의 1:1 대화 개시 및 전개 방향과 내용

1)

직장 선후배

가)

피고 B과 원고는 2009. 1.부터 2013. 7.까지 4년 반 동안 서울 소재 D기관 E과에서, 2014. 2.부터 2017. 2.까지 3년간 제주로 이전한 위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에 직장동료들이 보기에 친근한 사이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외국어 능력이나 전공에 대한 지식’, 그것을 타인에게 전달해주는 능력 등에서 뛰어나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고 싶은 직장 선배라고 생각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아끼는 후배로서 대하면서 원고가 2014년 F로 기상청 공무원직에 지원할 것을 권유하고 정신적 응원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여 왔다.

2)

술모임

가)

피고 B과 원고는 위와 같이 서울과 제주에서 함께 근무하는 약 8년 동안 한 달에 약 4회에서 6회,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 위 술자리는 저녁 7시쯤 시작하여 2차 또는 3차로 이어져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시간이 상당히 늦어지는 모임이었고, 원고와 피고 B의 서울 주거는 서을 동작구 N 소재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택시 등을 타고 귀가를 함께 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술 자리에서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 등 발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후인 2017. 5. 12. 01:37에 피고 B에게 술 마시러 나오라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 B이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들어가 자라. 잠 좀 자자’는 문자를 보내자, ‘완전 치사, 어제는 사케도 드셨다면서’라고 회신 문자를 보냈다.

3)

텔레그람 대화방의 1:1 대화 중 원고의 사진 전송 및 피고 B의 ‘보고 싶다’가 포함된 대화 등 가) 원고와 피고 B은 일자불상경부터 직장동료들이 함께 활용하는 어플인 텔레그람의 대화방에서 두 사람만의 1:1의 채팅 대화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자신은 제주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근무하고 피고 B은 아직 제주에서 근무하고 있던 시기에 텔레그램으로 원고의 대학 재학 시절 여름에 숲이 배경으로 보이는 돌다리위에서 반소매 차림으로 교각 기둥을 오른 손과 왼손으로 감싸 안고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을 피고 B에게 ‘이랬던 시절도 있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의 워크숍 참석, 대학원 생활과 시험, 논문, 마을버스에서 원고가 직장 상사를 만난 일, 직장동료의 결혼 축하, 주량 등 가볍고 다양한 일상의 소재들을 주제삼아 이동 중인 시간을 포함하여 수시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라)

피고 B은 이러한 대화 가운데, 회식에서 얼굴을 못 본 것을 아쉬워하면서 ‘목소리는 함 들어야지’, ‘나중에 따로 할 이야기도 있고, 함 보자’, ‘내가 니가 보고 싶어서’ 등의 문자를 보냈고, 원고가 2018. 6경 곧 있을 해외여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하고, 원고가 얼른 들어가세요. 그럼 주무세요라고 하자, ‘얼굴 잊겠다.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원고는 다시 ‘ᄏᄏᄏ 방금 봤는데요 주무세요 저도 이제 잡니당 ~~ ’라고 대화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피고 B과 원고의 1:1 대화 인지와 1차 항의

1)

원고는 전항에서 피고 B에게 미리 고지한 해외여행을 가족과 함께 유럽으로 갔고, 그 일정 중인 2018. 7. 2. 한국의 새벽 시간에 텔레그램으로 피고 B에게 본인이 알게 된 동료들의 인사 발령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다.

2)

당시 피고 B의 부인으로서 함께 직장 업무로 합숙 중이던 피고 C이 두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일대 일 대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충격을 받아서 ‘두 사람 사이 B과장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A씨도 그런건지’라고 묻는 문자를 원고에게 보냈다.

3)

원고는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전에 B 과장님께 메시지 보내기는 했었는데 O 주임님 하고 P 주임님 인사 건으로 연락 드렸습니다. 두 사람 다 저랑 친분이 있어서요. 제가 여기서 대낮이라 한국 시간으로 늦은 시간인지 생각을 못 하고 인사 문서 보고 연락 드린게 잘못이었던 거 같습니다. B 과장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입니다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라고 회신을 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고 C에게 사과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의 1:1 대화의 계속

1)

그러나 원고와 피고 B은 그 이후에도 텔레그램 내 채팅 대화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18. 7. 12. 영화 Q에 나온 카페에 가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있다면서 주인공이 10년 뒤를 이야기하는 영화의 장면을 찍어서 함께 보내고, ‘위 사진에서 핵심은 10년 뒤예요 ᄏᄏᄏ’라고 말하고, 피고 B은 ‘나는 퇴직이지, 10년뒤엔’라고 대화를 마치는 등 개인적 친밀과 신뢰에 기초한 사적인 대화와 소통을 이어 나갔다.

2)

원고는 2019. 6. 22.부터 7. 24. 사이에 자신이 다시 제주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당시 피고 B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기상청 J센터의 K과 F로 옮겨가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함과 동시에 그러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 B이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는 등의 대화를 하였다.

3)

원고는 2019. 7. 29.부터 7. 31.까지 사이에 ‘주말 잘 보내셨어요? 과에 3명 뿐이라 하루 종일 조용...’, ‘밖에 시원한가요? 교육 안들으셨지요?’, ‘담배 피우시는게 자 주 보이는데요’, ‘아까 뒷모습이 과장님이시던데’ 등 개인적 안부를 묻고 가벼운 사적 관심을 보이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 B도 2018. 8. 4.과 8. 5. 원고에게 휴대폰을 교체하였다는 소식, 점심 메뉴에 대한 질문 등 잡담을 하다가 8. 6. 태풍비상발령 등으로 시 작한 대화의 말미에 퇴근이 늦은 것을 힘들어하면서 23:32에 ‘보고 싶다. 젠장’이라고 말하고, 이에 원고가 헐, 이제 퇴근하신거예요?라고 답하고, 자정이 넘은 8. 7. 01:33에 ‘아 짜증나’라는 문자를 보냈다.

마.

피고 C의 피고 B과 원고의 1:1 대화의 지속 사실 인지 및 2차 항의와 요구 1) 피고 C은 우연히 전항의 8. 6. 밤과 8. 7. 새벽에 걸친 원고와 피고 B의 대화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문자로 ‘B과장만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 같지는 않은데, A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실수로 메시지를 잘못 보낸 것 같다는 취지의 답을 보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일방적인 감정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다면 왜 계속 보고 싶다고 하는걸 지켜만 봤는지, 그러지 말라고 기분나빠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지 원고에게 묻자, 원고는 피고 C의 1차 경고 이후 피고 B과 거의 술자리를 한 적이 없으며, 피고 B이 종종 한 번 보고 싶다고 속 편하게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싶다고 예기한 것을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을 하였다.

3)

이에 피고 C은 가)항에서 원고가 피고 B과 나눈 문자 내용을 캡쳐하여 보내면서 ‘A씨 불필요한 오해받기 싫으면 이런 식의 문자 하지 않았어야 해요. 충분히 B과장맘 흔들 수 있는 여지 준 걸로 보여요’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피고 C이 말씀이 좀 심하신 것 같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의 2년을 같이 근무하는데 원고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고, 다만 앞으로는 오해하실 만한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4)

피고 C은 원고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원고야말로 피고 B이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고 C의 얼굴을 웃으면서 봐 왔느냐고 묻고 원고와 피고 C이 회사에서 계속 볼 수 없으니 둘 중 한 명 인사계에 이야기하여 자리이동시켜달라고 할게요. 원고가 직협 간부이니 이 문자들을 직협을 통해서 공유시켜 주시고, 전 직원의 판결을 받아보자고 말하였다.

5)

피고 C은 2019. 9. 22. 23:45 피고 B과 원고 등 3인의 대화방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를 피고 B과 원고에게 보냈다. - 아래 - 1. 앞으로 둘만의 대화나 만남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절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

회사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두 사람만 만나거나 대화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3.

그 어떠한 경우에도 두 분이 함께 참석하는 저녁회식이나 술자리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4.

퇴사하는 날까지 두 분 같은 과에 근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6)

원고는 전항의 1.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2, 3, 4항의 요구는 같은 회사에 근 무하면서 원고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피고 C에게 확답을 할 문제가 아니라서 피고들이 말씀하셔야 될 일이고, 원고가 소속된 과의 과장이기도 한 피고 C의 위와 같은 요구가 원고에게 인사상 압박으로 느껴지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7)

피고 C은 2019. 10. 2. 원고에게 ‘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어이없는 소설을 썼다. 인사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령이 난다. B 과장이 사표 쓰겠다고 하니 J센터로 보내달라고 인사계에 얘기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내지 9, 12, 1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1 내지 4호증, 을나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 증거: 갑20, 21, 23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이 직장 후배인 원고에게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언행을 반복한 것은 이에 동조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바 없는 원고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한 것으로서 위법행위이며, 설사 그것이 법에서 정하는 ‘직장내 성희롱’의 정의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체계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상 성희롱의 정의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률 제2조 2호는 이와 같이 금지되는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ᆞ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성희롱의 해당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와 같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에 해당하는데, 술 자리에서 원고에게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악수 한 번 하자’ 등 발언을 하고, 일대일의 대화방에서 문자 교신을 통하여 ‘내가 니가 보고 싶어서’, ‘얼굴 잊겠다. 보고 싶다’ 등의 말을 한 것은 원고를 이성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사적 관심과 호감을 감성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언행으로서 직장 내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언행으로서는 부적절하고, 피고 B 자신과 원고가 모두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언행은 직장의 업무환경이나 근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 종료 후 개별적인 술모임이나 다른 직장동료들의 접근이 차단된 두 사람만의 대화방에서 밤이나 새벽을 포함하여 수시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B이 그 지위를 우월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한 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원고가 수년간 위와 같은 피고 B과의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본인도 일상 및 직장에서의 시시콜콜한 일들과 경력 관리의 고민 등에 관하여 선배인 피고 B에게 말하고 자문과 도움을 구하는 등 공사의 구분 없이 긴밀한 대화를 지속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이성으로서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적인 감정을 지속하여 표시하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긴밀한 1:1 접촉과 대화를 계속하면 원고가 원하였을 수도 있는 ‘피고 B이 후배의 경력관리 등에 조언을 해주는 직장 선배라는 존재로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그 이상의 사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언행을 계속할 위험성이 있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라)

그러나 원고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 B과의 1:1의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17. 8.에 제주에 남아 있는 피고 B에게 본인의 대학 시절 사진을 ‘이랬던 시절도 있네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는바, 이와 같이 자신의 사진을 당시까지 긴밀한 대화를 지속해오던 피고 B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한 것은 본인의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자신을 이성으로서 좋아한다는 감정을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는 피고 B에게 자신을 현재보다 더 젊은 모습으로 인식시키면서 이를 보관하여 언제나 열어서 볼 수 있게 한 것이며, 이러한 사진의 전송행위는 받는 사람인 피고 B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호응의 표시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었고, 원고에게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피고 B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마)

원고는 그 이후에도 영화 Q에 나온 카페에 가서 10년 뒤의 모습을 언급하는 영화의 장면을 찍어서 보내면서 자신의 10년 후를 언급하는 듯한 감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항의를 받은 이후에도 ‘담배 피우시는게 자주 보이는데요’, ‘아까 뒷모습이 과장님이시던데’ 등 개인적 안부를묻고 사적 관심을 보이는 문자를 보내는 등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다.바) 위 가) 내지 마)에서 판단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이 일대 일 대화를 오랜 기간 지속해온 사실 등을 알게 되어 항의를 한 데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의 ‘보고싶다’ 등의 언행을 성적인 의도나 도발적인 성격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을 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살피면, 현 시점에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감정이나 심리상태가 어떤 것이건 간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문제성 발언인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언행이 반복된 사정만으로 이를 원고와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성희롱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민법상 불법행위에의 해당 여부 전항의 성희롱 여부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게 한 ‘사석에서는 오빠라고 불러라’, ‘악수 한 번 하자’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언행을 반복한 것은 직장 내에서,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원고의 묵인 내지 일정한 정도의 수용의 바탕위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 및 발전되어온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언행만을 분리하여 지속적 대화와 소통의 상대방이었던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근거로서의 위법성을 갖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9. 8. 8. 피고 B이 원고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를 확인 후 원고가 피고 B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전제하고 ‘B과장만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 같지는 않은데 A씨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등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터무니없는 오해에 대해 원고가 항의했더니, 적반하장으로 ‘A씨 불필요한 오해 받기 싫으면 이런 식의 문자하지 않았어야 해요. 충분히 B과장 맘흔들 수 있는 여지 준걸로 보여요. 더 이상 대화로 안된다. 내 남편이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내 얼굴을 웃으면서 봐 왔느냐?’등의 모욕을 계속 했으며, 더 나아가서 ‘둘 중 한 명 인사계에 얘기해서 자리 이동시켜 달라고 하겠다.’,‘전 직원의 판결을 받아보자’ 등 인사와 관련한 일방적인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 자신의 근무평정권을 과시하면서 원고를 압박하였다. 또한 피고 C은 2019. 9. 22. 23:45 원고의 사내불륜을 전제로 무례하고 모욕적인 4개의 요구를 하였으며, 그 중 4번의 요구사항은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근무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원고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향후 직장생활에서 상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요구이므로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원고는 고민 끝에 2019. 9. 30. 피고 C의 행위로 인해 근무하기 힘들다는 고충 등을 원고의 직전 부서장이었던 R 과장과 상담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과 함께 2019. 10. 1. 19:33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다가, 21:30 늦은 시각 사전 양해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일방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다 피고 C은 그 후부터 부서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지휘를 빙자하여, 원고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피고 C은 2019. 10. 2. 오전 원고에게 평가업무 실무자로써 D기관의 자체연구 발표를 듣고 평가를 해 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같 은 날 ‘원고의 10월 4일자 연가 사용에 관한 결재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그 계획이 이미 취소되고 사무관에게는 보고가 되었다는 원고의 답변에 대하여 ‘부서장을 허수아비로 아느냐, 역갑질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원고를 꾸짖 었다. 그 후에도 원고는 2019. 11. 27. 그 전날 과기정통부 연구시설 관련 회의에 참석한 내용에 관하여 평소 하던 그대로 사무관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 C은 오후에 갑자기 ‘부서장에게 직접 출장보고를 하지 않고 사무관을 시켜 보고하게 한다’면서 고성을 지르고, ‘그렇게 보고하기 싫으면 여기서 나가. 업무를 저따구로 하고 있어. 사무분장 다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 이후 원고는 폭언을 계속 듣다가 더 이상 넘길 수는 없어서 녹음을 시작했는데, 그로 인하여 피고 C은 원고를 회의내용 등 직장 내 사안을외부에 유출하는 직원인 것과 같은 프레임을 씌우려는 듯 반복하여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C의 일련의 행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비인격적 대우 유형의 갑질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3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중인 2018. 7. 2. 한국의 새벽 시간에 텔레그램으로 피고 B에게 본인이 알게 된 동료들의 인사 발령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냈고, 당시 피고 B의 부인으로서 함께 직장 업무로 합숙 중이던 피고 C이 두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일대 일 대화를 해왔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충격을 받아서 ‘두 사람 사이 B과장이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건지, A씨도 그런건지’라고 묻는 문자를 원고에게 보냈으며, 이에 원고가 앞으로는 주의하겠다는 회신을 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의 위 약속으로 두 사람이 더 이상 사적인 텔레그램상의 대화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B과의 일대일 대화를 계속하여 왔으며, 2018. 8. 6. 밤과 8. 7. 새벽에 걸친 원고와 피고 B의 대화 중에 피고 B이 원고가 ‘보고 싶다’고 적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 C이 ‘B과장만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 같지는 않은데, A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하였고, 원고가 위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피고 C이 ‘A씨 불필요한 오해받기 싫으면 이런 식의 문자 하지 않았어야 해요. 충분히 B과장 맘 흔들 수 있는 여지 준걸로 보여요’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에 대하여 호감과 사적 감정을 강하게 가지고 이를 표현해온 것은 주로 피고 B이기는 하나, 인간의 관계 특히 이성간의 관계는 상대가 반응하는 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유기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인데, 원고가 그와 같은 지속적인 사적 감정 관계의 형성을 묵인하고 수용하면서 그 관계의 발전과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동은 원고가 배우자인 피고 B과 그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해온 사실을 인지하고 파악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원고에게 원고의 잘못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C이 2019. 9. 22. 피고 B과 원고 등 3인의 대화방에서 원고에게 보내어 수용을 요청한 요구사항들은 위와 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온 피고 B과 원고로부터 더 이상 그와 같은 사적인 만남이나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하여 제시한 것들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중 퇴사하는 날까지 두 사람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은 공무원인 두 사람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다른 요구사항들과 다른 면이 있기는 하나, 과거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피고가 과장으로 근무하는 K과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일도 있어서 함께 근무하는 환경을 원고가 피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요구는 인사 대상자 본인들인 원고와 피고 B이 인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본인들의 인사 희망 등의 절차에서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다짐을 받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이 원고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화과정에서 ‘인사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령이 난다. B 과장이 사표 쓰겠다고 하니 J센터로 보내달라고 인사계에 얘기하세요’라고 말한 것도 위와 같이 인사대상자 본인으로서 원고가 피고 B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 C이 당시 원고가 소속된 과의 과장이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인사를 좌우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원고에게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C이 직장 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괴롭히거나 강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갑 9, 1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9. 30. 피고 C의 전임 과장인 R 과장을 찾아가서,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B의 관계를 오해해서 많이 불편하다. 기상학회도 가도 싶었는데 피고 C의 눈치가 보여서 안가겠다고 했다. 제주는 더 이상 절대 갈 수 없는데 제주로 발령이 나는 등 인사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 인사과나 감사담당관실에 이야기를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고충을 토로한 사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 C이 2019. 10. 1. 19:33 피고 B을 동반하고 원고에게 전화 등 연락을 시도하다가 받지 않자 21:30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대화를 시도하다가 불발되자 밖에서 한참 동안 원고의 귀가를 기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이 방문을 시도한 시점이 늦은 저녁 시간이어서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 C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원고와의 관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와 대화를 하였으나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가 토로한 고충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이해를 구하거나 바로잡고 싶어 하는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단지 내에 있는 원고의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밖에서 원고의 귀가를 기다린 것만으로 이를 주거의 침입이나 위협적인 행동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9. 10. 2. 원고에게 D기관의 자체 연구 발표를 듣고 평가를 해 오라’는 명령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10월 4일자 연가사용에 관한 결재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무관에게 보고하였으나 그 결제는 취소되었다고 말하는 원고에게 ‘부서장을 허수아비로 아느냐’고 언성을 높여 말하였으며, 2019. 11. 27. 원고가 그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시설 관련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사무관에게 보고한 것에 대하여 ‘부서장에게 직접 출장보고를 하지 않고 사무관을 시켜 보고하게 한다’면서 언성을 높여 질책한 사실, 이에 원고가 녹음을 시작하자 녹음을 지우라고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C은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이며, 그러한 지위에서 소속원인 원고의 개별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상의 근무에 관한 명령이나 그 수행 과정 및 내용에 대한 독려나 질책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게 한 출장에 관한 명령 및 근태보고에 관한 지적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지적 등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전후 경위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과 피고 C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기상청 인사담당자들은 1 원고가 기상청 운영지원과 인사제도운영 담당자 S 서기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피고 C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의 고충 신고 및 면담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및 인격모독적 언행과 근무평정 및 인사권을 활용한 은근한 강요 등 다양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고에 따른 조사도 지연하였으며, 2 오히려 원고가 현재 I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국비 지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방 발령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단서 조항에 반하여 2020. 2.경 원고를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T센터로 원거리 발령하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3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피고 C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요직인 M실 과장으로 발령을 내어 원고가 피고 C과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야기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내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반하여 위법한 가해행위이다. 이러한 기상청인사담당 등 공무원들의 행위들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금으로서 31,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고의 또는 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2)

판단의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나머지 사실들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1 내지 7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갑10, 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9. 11. 27. 기상청 인사담당 부서의 S 서기관을 면담하고 소속 부서의 과장인 피고 C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피고 C과 분리시켜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당시 기상청 본청에 F를 보직할 수 있는 자리가 8개로 제한적인 가운데 2019. 12월경 예정된 수시인사의 규모가 소폭이며 연구직의 인사요인이 거의 없어서 다른 연구직 공무원에게 불이익 등을 과하지 않고는 본청에 원고를 전보할 자리가 나지 않았다. S 서기관은 이러한 상황의 요지를 원고에게 이야기하고, 당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한 원고에게 유급 병가나 질병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서울 지역으로의 전보만을 희망하였다. 2 기상청

상청 인사담당 부서의 S 서기관을 면담하고 소속 부서의 과장인 피고 C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피고 C과 분리시켜 다른 부서로 전보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당시 기상청 본청에 F를 보직할 수 있는 자리가 8개로 제한적인 가운데 2019. 12월경 예정된 수시인사의 규모가 소폭이며 연구직의 인사요인이 거의 없어서 다른 연구직 공무원에게 불이익 등을 과하지 않고는 본청에 원고를 전보할 자리가 나지 않았다. S 서기관은 이러한 상황의 요지를 원고에게 이야기하고, 당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말한 원고에게 유급 병가나 질병휴직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서울 지역으로의 전보만을 희망하였다. 2 기상청은 1년에 3, 4명 정도를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하여 국비 지원으로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교육은 보통 학기당 3과목의 수업이 주중 야간(월, 화, 목)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위탁교육생들은 본인의 사정에 맞게 요일을 선택하고 나아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중 이루어지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21년경까지 총 25명의 위탁교육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학업을 마쳤다. 인사혁신처는 위탁교육 중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한 훈련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기상청의 경우 지방 기상청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하여 있고, D기관이 제주, T센터가 충북 진천에 소재하며 직원간의 형평의 고려 등으로 대학원에 재학하는 5학기 동안에 서울 근무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원고는 피고 B과의 채팅 중에 ’제주 이동, 이 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앞서 근무한 바 있던 제주로 다시 인사발령을 받아 가는 등 지방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였고, ’가라고 하면 그만 둘거라니까요. 졸업할 때까진 학교핑계로 버티고‘라고 하여 서울에서의 대학원 위탁교육 기간 동안에는 지방근무 발령을 피할 수 있다는 강한 기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2. 1.부터 서울 소재 기상청 G 소속 H실 F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2020. 2.월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보면 3년 이상 현재 직위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기상청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기인사 대상이다. 기상청 인사 부서는 원고가 대학원 위탁교육 중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되 연구직으로서 본청 내에 전보될 연구직 자리가 마땅치 아니하고, 본청 이외의 연구직 자리도 제한적인 사정 하에서 적절한 전보처를 찾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서, 충북 진천군 소재 D기관 F로 전보발령하는 인사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사안은 원고가 소속기관인 기상청 내에서 고충 신고 및 진정 등을 하고, 그 내용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사상 불이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인사명령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 C은 2020. 2월 정기 인사 대상자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9. 12. 10.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기상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부서장과의 분리조치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요청에 관한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일자불상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 등을 신고사실로 주장하면서 피고 C을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그 진행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2. 18. 피고 C에 대하여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21조(종결 처리의견 제시)에 따라 종결하고, 다만, 피고 C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시간에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였다는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위 운영지침 제22조(기관 송부 처리의견 제시)에 따라 기상청으로 송부하였고,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도 2020. 1. 9.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간관리자로서 과장은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독려나 질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평가 업무 출장, 근무상황 및 회의결과 보고 등을 지시한 점 등이 업무상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다만 피고 C이 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시간에 언성을 높이거나 폭언을 하였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여부를 기상청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2019. 12. 23. 월요일부터 2019. 12. 31.까지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부서 관계 직원들을 조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 13. 기상청 감사담당관에게 진정서(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고)를 제출하였고, 기상청 감사담당관은 이를 접수하여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인 위 이첩사건과 병합하여 2020. 2. 10.까지 피고 B을 추가로 포함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상청장은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2020. 2. 12. ‘2020년 제6차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독려 · 질책 과정에서의 과도한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여 피고 C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도록 의결하여, 감사담당관은 2020. 2. 14. 위 조사 및 의결 결과를 원고와 피고 C 등 관련자들에게 통보하였다. 기상청 인사부서에서는 원고가 피고 C에 관하여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고충심사신청 및 공무원행동강령위반신고에 대하여 위 각 기관들이 원고의 주된 신청 및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C을 당시 공석인 M으로 전보발령을 하는데 장해요인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인사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주장하고 피해 신고를 한 바 있는 원고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S 서기관과의 면담에서 원고에게 피고 C이 같은 층의 원고의 앞 방에 있는 M 부서장으로 가도 괜찮은지물었고, 이에 원고가 분리만 된다면 괜찮다고 답하였으며, 기상청장은 2020. 1. 15.자로 피고 C을 M으로 보하는 인사명령을 발하였다.

3)

판단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 등 미이행 및 조사의 지연 등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이 상사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직장 내에서 괴롭힌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이후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기상청 내의 처리 경과와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면 원고가 피고의 고충신고에 대하여 그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신고 직후 2019. 12월경으로 예정된 수시인사에서 원고를 그 희망대로 서울 지역에 배치하여 원고가 가해자로 주장하는 피고 C과의 분리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고가 속하는 연구직 자리와 전보 요인의 제약 등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주장 단계에서 그 주장 사실만으로 종국적 효력을 가지는 인사조치를 신고인의 희망대로 짧은 시간에 단행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근무평정 등 공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그 이동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인사의 형평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서 그러한 분리가 즉시 인사조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 C이 2020. 1. 15.자 정기인사에서 M으로 보임된 결과로서 원고와 같은 층의 사무실 공간 내에서 근무하게 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피고 C에 대한 인사발령 이전에 인사부서에서 그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어 원고가 괜찮다는 대답을 하였으므로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신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기상청 공무원 등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의 시도 등에 관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기상청 인사부서에서 원고를 2020. 2월 정기인사 대상자로 보아서 충북 진천군 소재 D기관 F로의 전보발령을 검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전보 발령지의 검토가 원고가 이동을 희망하지 않았던 서울에서의 대학원 위탁교육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임지가 서울에서의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원고의 의사와는 상이한 것이지만, 앞서 기초사실에 상세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속하는 연구직 자리 및 타 연구직의 전보 요인의 제한성 등으로 인하여 대학원 위탁교육을 받는 상황에서도 교육 이수가 불가능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제반 인사요인의 합리적 비교형량을 거쳐서 합리적 거리나 이동환경 범위내의 서울 이외 지역의 기관으로의 인사조치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를 충북 진천군 소재 D기관 F로 발령할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검토 내용은 원고가 인사상 불이익을 거론하는 등 사정을 감안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검토와 관련하여 기상청 공무원 등에게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자신의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내세우는 이 부분 불법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C을 M실 과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국가 공무원이며, 그에 대한 인사발령은 인사권자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피고 C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서 2020. 2월 정기인사의 대상이었고, 이에 따라 기상청장이 2020. 1. 15.자로 피고 C을 M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당시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가해자로 지목되어 기상청 내 고충신고 및 진정이 접수되어 있었고, 관련 사실들을 근거로 다른 국가기관, 즉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등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도 2020. 1. 9.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같은 내용의 결정을 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인사발령에 장해요인이 없다고 보아서 한 2020. 1. 15.자 피고 C에 대한 인사발령은 그로 인하여 원고와 같은 공간에 근무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미리 원고의 양해를 얻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인이라는 원고의 지위와 관련하여 살펴보아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C을 M실 과장으로 발령을 낸 것이 위법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