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가단508142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08,845원, 원고 B에게 4,399,141원, 원고 C에게 17,402,6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1.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 C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B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5.경 유아놀이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E학원(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2008. 12. 26. 사업자등록 하였고, 2018. 5. 31.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업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있는 문화센터와 유아놀이 프로그램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문화센터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피고가 개발한 유아놀이 프로그램 강의를 하도록 했다.

다.

원고 A은 2008. 6. 1.부터 2018. 5. 31.까지, 원고 B은 2006. 8. 1.부터 2012. 9. 30.경까지, 2013. 12.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2016. 3. 1.부터 2018. 5. 31.까지, 원고 C은 2010. 9. 1.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라.

이 사건 업체의 실장이었던 G는 2018. 6.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F’ 이름을 사용하며 이 사건 업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G과 계약을 체결하고 G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