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067,966원 및 그 중 10,526,434원에 대하여는 별지1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3,541,532원에 대하여는 2019. 12. 15.부터 각 2022.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0,916,141원 및 그 중 8,897,927원에 대하여는 별지2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18,214원에 대하여는 2019. 10. 15.부터 각 2022.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3,975,795원 및 그 중 10,907,888원에 대하여는 별지3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3,067,907원에 대하여는 2019. 12. 25.부터 각 2022.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는 원고 C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세무사법에 따라 조세에 관한 신고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기장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C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내용과 서식이 다른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8. 1. 1.자 계약서(제1서식)]
근로시간 :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휴게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임금
총 급여 : 1,573,770원
기본급 : 1,573,770원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2019. 1. 1.자 계약서(제1서식)]
근로시간 :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휴게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임금
총 급여 : 1,745,150원
기본급 : 1,745,150원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2019. 8. 1.자 계약서(제2서식)]
제5조(임금)
피고는 원고 C에게 기본연봉액을 1/12로 분할한 월급여액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연봉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총 연봉액 : 25,888,360원
총 연봉액 = 기본 연봉액 + 상여 연봉액
기본연봉액 : 23,888,360원(월급여액 × 12개월)
월 급여액 : 1,990,780원(기본연봉액 ÷ 12개월)
월 급여액의 구체적 내역 : 월급여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무 등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 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포괄임금임을 확인하며, 월급여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상여연봉 : 매년 3월 급여지급일에 월 기본급 100%를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함(단, 지급일 기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함) 2,000,000원
원고 B의 경우 2016. 9.경 제1서식에 따라,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매년 제2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A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제2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액을 지급하였고, 매년 3월에는 상여금을, 매년 1, 5, 7월에는 신고수당 또는 성과급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의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청구부분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는 제2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계약서에 기재된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계약서 기재 시간에 따라 산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월 기본급 및 이를 기초로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합계액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 및 야간근로 한 시간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반영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 C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부분
원고 C이 2017. 9. 4.부터 2019. 9. 3.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3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사용한 9.5일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인 718,356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제2서식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외에 연장근로(52.2시간), 휴일근로(34.8시간), 야간근로(43.5시간)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급여액을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 내용과 같은 근로시간 간주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은 노동청 진정사건 조사 당시 입사 시점부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받았으며 근로계약서의 월 급여 총액만 확인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실제로 2019년 8월경 임금이 인상되기 전까지는 매월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제2서식 근로계약서에는 3월에 지급되는 상여연봉을 ‘월 기본급의 100%’로 정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총 월 급여액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1의 나.항 원고 C의 제2서식 근로계약서상 상여연봉 액수가 ‘월 기본급’란에 기재된 1,063,727원이 아닌 ‘월 급여액’ 1,990,780원 상당액인 2,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원고들의 제2서식 근로계약서의 경우 모두 동일함). 이는 위 근로계약서 중 월 급여를 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나누어 기재한 세부항목들은 형식적 기재에 불과할 뿐이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제2서식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52.2시간, 휴일근로 34.8시간, 야간근로 43.5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재직기간 중 휴일근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세무대리 신고기간인 1, 3, 5, 7월 외의 기간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담당하였던 세무법인 기장업무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며 정확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의무 인정여부
위 3.항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시간 간주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B이 근무하였던 피고 안양지점, 원고 C이 근무하였던 피고 수원지점은 본사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본사 및 안양지점, 수원지점 등의 지점들은 동일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피고 안양지점 및 수원지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피고 산하의 분사무소(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피고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대표자가 역시 E으로 동일하다.
근로자 채용 시 피고가 본사뿐만 아니라 각 지점들의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보는 등 채용절차를 직접 진행하였다.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소재지 역시 피고 본사로 표기되어 있다.
원고들과 체결한 제2서식 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에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수행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의 필요에 의해 근로자들을 본사 또는 지점 간에 전보발령할 수 있었고, 실제로 원고 A은 일정기간 다른 지점에 파견근무를 나가기도 하였다.
시간외 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매년 1, 5, 7월에 성과급 또는 신고수당 등의 명목으로 원고들이 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매년 1, 5, 7월 익 월 급여일에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외에 성과급 또는 신고수당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성과급 또는 신고수당은 피고가 그 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 중 일정비율(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인 사실,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 산정 시 총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수로 나누어 동액을 지급하거나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등 시간외 근로 여부 및 시간외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을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돈이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시효 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3. 2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원고 A의 법정수당 채권 부분(2017. 1. 1.부터 2017. 3. 24.까지)은 시효소멸 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소제기일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최고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구하는 2017년 1월 및 2월 분 법정수당의 지급일은 익 월 급여일인 2017. 2. 10. 및 2017. 3. 10.인 사실, 원고 A은 위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1. 30.경 피고에게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 금액을 지급해달라’는 최고장을 발송하여 최고장이 2020. 1. 31.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최고장의 내용 및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에 대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 A이 위 최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3. 25. 피고를 상대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7년 1월 분 및 2월 분 법정수당 채권도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
원고 A
원고 A의 2017. 1.부터 2019. 10.까지의 시간외 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액이 별지 1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원고 A 인용금액) 상의 ‘합계(미지급 연장근로시간)’, ‘합계(미지급 야간근로시간)’,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같은 표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인 10,526,43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은 시간외 근로를 한 익 월 10일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급여일인 10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익 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원고 B
원고 B의 2017. 1.부터 2019. 8.까지의 시간외 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액이 별지2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원고 B 인용금액)상의 ‘합계(미지급 연장근로시간)’, ‘합계(미지급 야간근로시간)’,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같은 표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인 8,897,927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시간외 근로를 한 익 월 10일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급여일인 10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익 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원고 C
원고 C의 2018. 1.부터 2019. 7.까지 시간외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액이 별지3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원고 C 인용금액)상의 ‘합계(미지급 연장근로시간)’, ‘합계(미지급 야간근로시간)’,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원고 C은 2019년 7월까지의 통상시급 산정 시 매월 식대 10만 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기에 피고로부터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위 시간외 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같은 표 ‘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의 합계인 10,907,888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민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은 시간외 근로를 한 익 월 10일부터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급여일인 10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익 월 1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퇴직금 차액 산정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액(위 다.항 기재와 같이 산정한 지급받았어야 할 법정수당 포함)이 별지5 퇴직금산정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액수는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고, 한편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같은 표 ‘기지급내역’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에서 기지급 금액을 공제한 같은 표 ‘미지급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9. 4.부터 2019. 9. 3.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원고 C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이 발생한 사실, 2019. 9. 4.부터 퇴직 무렵까지 원고 C이 5.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 723,923원[= 9.5일 × 퇴직일 기준 통상시급(= 1,990,789원 ÷ 209시간) × 8시간]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이 근무하였던 수원지점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인사업장이 아니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4. 나.의 1)항 기재에서와 같이 피고 본사 및 안양지점, 수원지점 등의 지점들은 동일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 인용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그 중 같은 표 ‘미지급 법정수당’에 대하여는 별지 1 내지 3 실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별지6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원고 C에 한해)에 대하여는 별지5 퇴직금산정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5. 17.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