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제병업, 유리제품 제조 및 판매업, 유리원료 채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4년경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B과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0. 6. 18.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및 임금지급률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B 역시 고령자고용법 부칙에 따라 2016. 1. 1.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했다. 이에 B은 2017. 11. 22.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 및 임금지급률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라.
B은 2021. 10. 1.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고, 피고는 B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B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B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