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D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2022. 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C의 청구 및 원고 B, D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B,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B,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 관리 및 추심업,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계약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란 기재 부서 및 지점에서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임계약서를 전면 개편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개선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업무형태가 변경된 2015년경 무렵부터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판단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원고 A, B은 2015. 3. 31., 원고 C, D은 2015. 4. 1.) 이전의 근무기간 : 근로자성 인정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0, 14, 17, 18, 20,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 송파세무서, 북부산세무서, 서광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대차조사원인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피고의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F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신청자가 제공하려 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 등 조사 업무를 위임받아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배정하였다. 임대차조사업무는 담당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업무의 범위와 양을 늘림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다. 또한 이와 같은 임대차조사 업무는 피고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였다.
임대차조사업무는 전입세대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나대지 현장조사, 주택임대차계약사실 확인, 자체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사정을 위한 현장조사, 담보물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조사, 기성고 조사, 연체 관련자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각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정하여 놓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간 실무회의와 수시로 개최된 회의, 교육, 실무연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수행 기준 및 내용을 지시, 하달하였고, 보고서 작성요령, 업무수행 시 유의사항, 사고 사례, 민원 방지, 임대차조사원의 기본자세, 위임계약 해지사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연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업무 마감 후 일일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피고는 보고서에 당일 업무 개시시간, 최종마감시간, 현장 도착시간, 귀사시간과 의뢰 및 처리건수를 기재하도록 정해 놓았고, 이를 원고들의 근태일지로 활용하여 업무처리내역 또는 미처리 건수 등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되도록 관리하였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기 전까지 원고들에게 사무실 내에 지정된 자리를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다. 임대차조사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 근무보다는 외근이 많았는데, 피고는 임대차조사원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한 후에 외근을 나가도록 하고, 8:30부터 전화업무 연락이 가능하도록 할 것, 사적인 용무로 근무지역을 무단이탈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였다. 외근 업무가 종료하더라도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하도록 하였고, 예외적으로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 직원에게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2. 6. 25.까지 아래와 같은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16조 제1항은 사실상 징계해고(제1호, 제5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민원발생, 업무수행, 고객의 칭찬 접수 등 항목을 반영한 Cut-Off 기준을 만들어 원고들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의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의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또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 : 근로자성 부정
을 제2, 25 내지 33, 43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종전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전면 수정한 위임계약서를 마련하여 원고 A, B과는 2015. 3. 31., 원고 C, D과는 2015. 4. 1. 각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4, 7 내지 12,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을 상당 정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종전 위임계약기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2. 6. 25.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년 및 2015년 무렵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계약을 갱신할 때 이와 같이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변경 내용은 당사자 지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함), 위임업무 수행시간 및 장소의 자율적 결정(관련 법규에 정한 제약 외에는 임대차조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고 규정), 겸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사유의 삭제 및 겸업의 허용(관련 법규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겸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규정),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에 의한 재정보증 등에 관한 것이다.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종전 위임계약서 및 위임직 운용규정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위임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위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위임계약서 내용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2013. 1. 18. 전 부서에 ‘임대차조사원을 포함한 자산관리사들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금지하고, 자산관리사들을 지원 및 보좌하는 정도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5년경 각 지점별로 ‘위임직 관련 금지 및 준수사항 영업부·점 자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위임계약서 변경 이후 수정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임대차조사원에 대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부터 위임직 임대차조사원의 근무방식 또는 근무환경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는 2015. 3. 30.부터 임대차조사원들에게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임대차조사원들은 기존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전산기기 및 사무기기를 반납하고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택근무 시행 이후 임대차조사원들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의뢰점(시중 은행 등)으로부터 직접 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임대차조사업무, 전입세대 열람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조사한 결과를 전산으로 등록하여 정형화된 보고서의 형태로 만든 뒤 각 의뢰점으로 직접 전송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으로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나 건전한 임대차 조사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고, 다른 내용은 위임계약상 가능한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개정된 위임계약서에는 ‘수수료 지급 기준표’가 첨부되어 있으며 의뢰처별, 세부 조사항목별로 건당 수수료 액수가 정해져 있다. 원고들은 근무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위 기준표에 따라 오로지 수행한 조사 업무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종전 위임계약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원고 A, B은 2015. 3. 31., 원고 C, D은 2015. 4. 1.)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성립 및 범위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 B, D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 D과 피고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위 원고들이 피고와 처음 위임계약을 체결한 계약기간의 시작일부터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른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날까지(원고 B은 2015. 3. 30.까지, 원고 D은 2015. 3. 31.까지)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C
원고 A은 2014. 9. 29.경, 원고 C은 2014. 10. 6.경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처음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2015년 3월 말경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B, D의 퇴직금 액수산정
갑 제2호증, 을 제3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해당 월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지급받았고, 원고 B, D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가 같은 표의 ‘근무기간’ 및 ‘근무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 위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 산정방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 365일)에 따라 원고 B, D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같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기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5.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B,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 D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