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51031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05년경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에게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소정비율(70% 내지 40%)에 따라 급여를 차감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인사관리지침 중 정년퇴직과 관련한 부분이 2016. 1. 25. 개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라 한다), 그 개정 전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6. 12. 19. 2017년 전직지원(의원퇴직) 실시와 관련한 공문을 작성․ 배포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는 1962년생으로 만 55세가 되는 해인 2017년을 앞둔 2016. 12.경 위 공문에 따른 전직지원을 신청하여 2017. 5. 31. 명예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