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338,589원 및 그 중 11,012,517원에 대하여는 2017. 8. 15.부터, 4,101,840원에 대하여는 2018. 7. 15.부터, 4,224,232원에 대하여는 2019. 7. 15.부터 각 2022. 8. 9.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복 임가공업, 의복 수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1.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7. 31. 퇴직하였으며, 다시 2017. 12. 1.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6. 30. 퇴직하였고, 2018. 11. 1. 다시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6. 30. 퇴직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C는 피고 회사에서 2013. 11. 12.부터 2017. 7. 31.까지, 2017. 12. 1.부터 2018. 6. 30.까지, 2018. 11. 1.부터 2019. 6. 30.까지 의류 수선 업무를 맡아 근무하고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9,112,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9월 임금 34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23,953,1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5. 26.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0고정1688호). 위 판결은 2021. 6. 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