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0가단519168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4. 피고들 및 D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 C, D가 피고 B이 베트남 현지에서 E 홍삼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설립자본금 30만불 중 10%에 해당하는 3만불씩을 각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2016. 9. 4. 20,000,000원, 2016. 9. 5.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2016. 11. 1. 베트남에 가서 2017. 3. 31.까지 5개월간 이 사건 회사의 창고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고, 이 사건 약정의 실질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나 불공정계약으로 무효인바,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 25,000,000원(= 5,000,000원 × 5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베트남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숙식비용을 원고가 먼저 지급하면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베트남체류비용 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약정은 동업계약으로 원고 및 피고들과 D는 이 사건 회사의 흑자전환 전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되흑자전환되면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동업자일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원고에 대한 임금의 실제 지급내역을 기록한 임금대장 등 원․피고들 사이에 임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 고는 이 사건 약정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C, D가 피고 B이 설립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설립자본금 중 각 10%에 해당하는 3만불씩을 투자하고, 투자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흑자전환 전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되 흑자전환되면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퇴직한 후 3년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항의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급여책정에 관한 납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피고들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은 그 각 임금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원고 주장의 피고들에 대한 2016. 11. 1.부터 2017.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7. 21.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베트남체류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