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가단526461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0. 3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피고 C는 2014. 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 은행의 인사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D는 피고 은행의 인사부장, 피고 E은 피고 은행 인사부 부부장, 피고 F는 피고 은행 인사부 차장이다.

나.

원고는 피고 은행의 인사발령에 따라 입사 이후 2020. 7.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배치되어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아래 ②, ③항과 같은 피고들의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 C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이유 없이 원고를 조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시키는 방법으로 원고를 괴롭혔으며, 원고에 대하여 2015. 5.경 및 2017. 6.경 계속적인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을 내렸고, 피고 은행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진다. 피고들의 위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이르렀고, 2015. 7. 14.부터 2021. 5. 14.까지 치료비로 18,636,441원을 지출하였다.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치료비 18,636,44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피고 D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3 제6항을 위반하여 원고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2020. 7.경 보복적 대기발령을 내리고 병가신청을 거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피고 E, F는 충분한 소명 없이 고소인인 원고를 조사하면서 CCTV로 원고를 감시하고, 피고 D의 보복적 대기발령과 병가신청 거부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여 피고 D의 위 행위에 기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으며, 피고 은행은 위 피고 D, E, F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각 부담한다.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보복적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2020. 7.부터 2020. 11.까지의 급여 중 삭감되어 받지 못한 8,007,50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먼저 인사부장 피고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시키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괴롭히고, 피고 은행이 2015. 6.경과 2017. 1.경 이유 없이 대기발령 및 명령휴직을 내렸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5.경 피고 은행 H지점의 L 지점장이 원고가 피고 은행 본점에 정당한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를 꾸짖고 협박하였으며, 이틀 뒤 갑작스럽게 인사부 감찰반이 찾아왔고, 인사부장 피고 C는 조사역을 대상으로 하는 ‘후선배치인력 창구멘토링 연수’에 참여한 원고에게 ‘당신이 A냐’라고 물으며 앞으로도 계속 괴롭힐 것을 암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6. 2.경 피고 은행 석촌동지점으로 발령받아 팀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석촌동지점의 투체어스팀 팀장 M은 식사시간에 원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과만 식사를 하는 등 원고를 따돌렸고, 갑자기 인사부 감찰반이 찾아와 원고를 추궁하더니 이틀 후인 2016. 10. 27. 명령휴직이, 2017. 1. 16. 대기발령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N, O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08년, 2013년에도 원고가 근무하던 지점에서 근무태만, 직원융화 저해 등을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감찰이 진행되었고 원고에 대한 훈계조치도 있었던 사실, ② 원고가 H지점에 근무할 당시인 2015. 6.경 피고 은행은 인사부 조사결과 직원 및 고객과의 잦은 마찰로 조직 융화를 저해함을 확인하고 후선배치를 검토하였으며, 원고에게 조사역 발령을 하게 된 사실, ③ 피고 은행 인사관리지침 제32조 제5호는 명령휴직사유로 근무태도불량, 직원융화 저해,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직무미부여된 후 영업점에 재배치되었으나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를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후선배치된 이후 다시 복귀하였으나 또다시 직원들의 제보가 있었고, 피고 은행이 조사한 결과 직무태만과 거짓된 언행 반복으로 영업분위기 및 근무기강을 저해하여 영업점 근무가 불가하다고 보아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3개월의 명령휴직 후 다시 후선배치하도록 결정한 사실, ④ 피고 은행은 2015년과 2016년경 원고를 조사역으로 배치하면서 인사발령 통지 및 공시절차를 거친 사실, ⑤ 피고 은행에서 과거 PB팀으로 선발된 직원 35명 중 현재도 PB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고, PB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종합상담이나 예금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

다음으로 인사부장 피고 D가 2020. 7.경 보복적 대기발령을 내리고 병가신청을 거부하였으며, 피고 E, F가 원고를 CCTV로 감시하는 등으로 피고 D의 행위에 기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N, O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1, 12, 13,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은행의 2020년도 병가신청 허가 내역을 보면 6건 신청 중 2건만이 허가되었고, 원고의 경우에는 진단서에 직장내스트레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는 병가를 허가하여 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 F, D를 근로기준법 위반(원고가 2020. 7. 9.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2020. 7. 10. 대기발령함으로써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급여를 삭감하였다)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0. 7. 10.자 조사역 발령은 원고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2020. 5. 감찰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 등으로 위 피고들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③ 피고 E, F가 ’원고에게 이석할 경우 하루전에 사유와 복귀예정 시간을 보고하라’고 한 것은 통상적으로 조사역실에 근무하는 직원 관리를 위한 절차인 사실, ④ 피고 F는 2020. 5.경 원고를 감찰·조사할 당시 원고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고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유선통화 한다는 진술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보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은행, C, D, E, F에 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