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 주식회사, G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60,642,447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3.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E 주식회사, G는 공동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3.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주식회사 E,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노동조합, F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 주식회사, G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노동조합,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E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D 노동조합,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근로자 공급관계
피고 D 노동조합(이하 ‘피고 D노조’라고 한다)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I지역 항만하역업체에 소속 조합원을 근로자로 공급하여 왔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항만하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J일대 항만에 화물을 실은 배가 입항하면 피고 D노조에 작업내용, 인원, 장소, 시간 등을 통보하여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의 공급을 요청하고, 피고 D노조는 소속 작업반에 로테이션 방식으로 작업을 배정하여 작업반 단위로 피고 E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다.
피고 D노조가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피고 E과 같은 하역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K L협회와 피고 D노조 사이에 체결되는 노임협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근로자의 작업이 완료되면 피고 D노조가 하역업체로부터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다음, 근로자들에게 조합비(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였다.
원고 A는 2014. 6. 30. 피고 D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피고 D노조의 지시에 따라 동료 작업반원들과 각 항만하역업체의 하역장으로 가 하역업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여 왔는데, 구체적인 하역작업에 있어서는 하역업체 소속 현장관리자(포맨)의 지휘·감독에 따라 하역업체가 지시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에 대한 임금은 피고 D노조를 통해 지급받아 왔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E은 J항만 5부두 56선석에 정박된 파나마 국적 선박(M)으로부터 소금 하역 작업을 하기 위해, 2018. 2. 22.경 피고 D노조에 근로자의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D노조는 원고 A가 포함된 작업반에 위 하역작업을 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2018. 2. 23. 아침 J항만 5부두 56선석의 하역장으로 가서 피고 E 소속 포맨 N으로터 구체적 작업지시를 받은 다음, 07:45경 하역작업 준비를 위해 낙곡방지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위 하역장을 보행하게 되었다.
피고 G는 때마침 무면허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56선석의 하역장을 통과하여 58선석의 하역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보행 중인 원고 A를 이 사건 지게차의 발로 충격하고 이어 바퀴로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대퇴부 체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지게차 운행 경위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2017. 4. 1. 소외 유한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일로부터 1년 간 지게차 9대(운전원 포함)를 임차하여 J 지역에서 사용하기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물류작업에 필요하게 되면 O에 지게차를 요청하여 공급받은 후 필요한 작업을 하도록 한 다음, 작업시간에 따라 월 단위로 사용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O로부터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F은 J항만 5부두 58선석에 정박 중인 선박에 실려 있는 펄프의 하역작업을 위해 O에 지게차를 요청하였고, O는 피고 G에게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고 F의 58선석 하역장으로 가 위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G는 2018. 2. 23. 07:45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J항만 5부두 58선석의 하역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5부두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차량 통행용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5부두 각 선석에 접한 하역장을 통과하여 58 선석의 하역장으로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보험금 지급
원고 A는 2017. 7. 31. 독립당사자참가인과 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17. 8. 1.부터 2018. 8. 1.까지로 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2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주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지게차는 자동차보험(대인배상II)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액을 662,994,610원으로 산정한 다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한도액인 200,000,000원을 2018. 9. 20.경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21, 23, 24, 26, 33호증, 을가 1 내지 3, 6호증, 을나 5호증, 을다 1, 2, 7, 9, 10호증, 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자 가) 피고 G 피고 G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원고 A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피고 D노조로부터 원고 A 등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하역 작업에 사용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을가 13 내지 15호증, 을나 7호증의 각 기재, 을가 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J항만 5부두 56선석을 장기 임차하여 하역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는 71번 선석에 있다가 56선석으로 이동하여 접안한 선박에서 소금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 이를 위해 피고 E이 전날 피고 D노조에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D노조는 원고 A가 포함된 작업반을 그 작업에 배정하여 원고 A가 사고 당일 아침 위 하역작업을 위해 56선석의 하역장으로 출근한 사실, 피고 E 소속 포맨은 원고 A를 포함하여 피고 D노조가 공급한 근로자들에게 먼저 당일 진행할 구체적 작업내용(화물 종류, 총 작업량, 작업방법, 단계별 작업요소 등)을 설명하고 작업과정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한 일반적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후 원고 A는 하역작업에 사용될 낙곡방지망을 가지러 56선석의 하역장을 가로질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하역작업을 위해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하역장을 다른 차량들이 통과하여 지나게 되면,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차량이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56선석의 하역장에서는 다른 선석으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진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1>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근로자들이 하역작업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E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작업 시작 전에 56선석으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로를 차량 통행로와 구분하여 만든 후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역작업에 투입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 E의 의무위반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E은 본격적인 하역 시작 전 하역을 위한 통로 준비 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호조치 의무위반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E 소속 직원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이 시작된 이상 본격적인 하역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E은 보호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고, 작업 동선이 확정되기 전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라바콘 등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외부 차량을 통제한 후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차량 통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실질적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관리를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역 시작 전 준비작업 단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E은 사고 당일 하역작업에 투입된 피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피고 G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F
원고들은 피고 F이 운전자와 함께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여 1년 동안 사용하면서도 운전자인 피고 G의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1년 이상 방치하였고, 피고 G가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고 F의 하역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민법 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F이 O와 1년 단위의 지게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에 따라 O로부터 지게차를 운전원과 함께 제공받아 하역작업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G가 무면허로 피고 F의 작업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거나, 무면허인 피고 G의 이 사건 지게차 운전을 피고 F이 1년 이상 방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사고 당일 피고 G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F의 하역장인 J항만 5 부두 58선석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로 피고 G를 선정한 것은 O로 보이며 그 과정에 피고 F이 관여하였거나 그와 같은 선정을 피고 F이 알고도 그대로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을다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이 2018년 2월 사고 발생 전에 3회(3일) 정도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여 하역작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O와의 장비임대차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으로서 피고 F의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지휘· 감독은 지게차가 피고 F의 작업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F이 피고 G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려 하였던 피고 F의 작업장에 도착하기 전에 지게차를 운전하여 오던 피고 G의 운전상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F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석 유리창에 짙은 썬팅이 되어 있고 불법 개조한 코끼리발이 부착되어 있어 운전자의 전방시야를 제한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피고 F이 아무런 사전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을 방관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고 있는 지게차를 대여받은 자로서의 위험방지조치나, 운행경로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갑 2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석 유리창이 햇빛 차단용 필름으로 착색되어 있었고 지게차의 앞에 하역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보조발이 장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증거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리창 착색이나 지게차 보조발로 인하여 운전자인 피고 G의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각호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을 대여 받은 자가 부담하는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의무는 해당 기계, 기구 등을 대여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이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의무로서, 그 사람에 대한 지휘·감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지게차의 사용이 개시되기 전이어서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F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에 의하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위 조치의무는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부담하는 의무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 F이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J 항만 5부두 58선석 하역장이 아닌 장소에까지 위 규칙 조항에 따른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J항만 5부두 56선석 하역장에 피고 F이 신호수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F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다른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F이 민법 756조 또는 제750조에 따라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노조
원고들은 피고 D노조도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전안전교육,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신호수 및 유도자, 안전요원의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였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위 법상의 각종 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D노조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A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본다. 피고 D노조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근로자공급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E과 같은 하역업체에 항만하역 근로자를 공급해 온 사실, 원고 A는 피고 D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피고 D노조의 지시에 따라 피고 E의 하역장에서 일할 근로자로 공급된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E 소속 직원의 구체적 작업 지시 후 원고 A가 하역 준비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근로자 공급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업무는 근로자공급업무로서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하는 구체적 사업과는 구별되므로, 공급받은 사업자의 구체적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업무를 근로자공급사업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 의한 구체적인 업무 과정에 개입하여 공급한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근로자 공급계약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공급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 근로자의 선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작업 개시 전 일반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작업장의 안전통로 확보나 신호수 및 유도자, 안전요원의 배치 등의 안전조치는 피고 E의 구체적 작업계획에 따라 확정되는 조치이므로, 근로자를 공급하는 피고 D노조가 그에 관한 세부적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이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을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D노조는 피고 E과 같은 하역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 사단법인 K와 위 피고 소속 P노동조합연맹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해, 회원사인 하역회사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보건 조치와 안전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공급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준수되는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조치는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노조가 조합원인 원고 A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호조치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위 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본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조치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데[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를 사용하여 하역업무 등 구체적 사업을 하고 있었던 자는 피고 E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안전교육이나 안전통로확보 등의 조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업에 근로자를 공급한 공급사업자가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조치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 공급사업자까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반면,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한 근로자 공급과 구조가 유사한 파견근로의 경우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주로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구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노조가 다른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을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A는 J항만 부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여 다른 차량의 진입통제나 안전통로가 마련되기 전 하역 작업장에 이 사건 지게차와 같이 다른 선석의 하역장으로 이동하는 하역운반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지게차는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상당한 소음을 내며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는 주변에 그러한 통과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낙곡방지망을 가지러 가기 위해 56선석의 하역장을 가로 질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과실을 25%로 보고 피고 E, G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8, 9, 14, 15, 17 내지 20, 22호증, 병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병원장, R병원장, S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 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기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피고 D노조의 조합원으로 항만하역근로자로 일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7년 원고 A의 월 평균소득이 6,911,529원(= 82,938,356원 ÷ 12개월)인 사실, 피고 D노조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가 항만하역근로자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2051. 4. 22.까지는 위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그 후 가동연한인 2056. 4. 22.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 우측 하지 무릎 위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18. 2. 23.부터 2051. 4. 22.까지 : 5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III-2, 부두노무자의 직업계수 8 적용] ○ 2051. 4. 23.부터 2056. 4. 22.까지 : 48%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III-2, 일반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6 적용] (2) 정형외과 : 골반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2018. 2. 23.부터 2051. 4. 22.까지 : 39%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반골절 II-2, 부두노무자의 직업계수 9 적용] ○ 2051. 4. 23.부터 2056. 4. 22.까지 : 27%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반골절 II-2, 일반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5 적용] (3) 마취통증과 : 절단부 환상지통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2018. 2. 23.부터 2051. 4. 22.까지 : 2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II-H-a, 부두노무자의 직업계수 8 적용] ○ 2051. 4. 23.부터 2056. 4. 22.까지 : 1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II-H-a, 일반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6 적용] (4) 대장외과 : 복벽 탈장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2018. 2. 23.부터 2051. 4. 22.까지 : 3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I-A-2, 부두노무자의 직업계수 8 적용] ○ 2051. 4. 23.부터 2056. 4. 22.까지 : 2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복부 I-A-2, 일반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5 적용] (5) 대장외과 : 변실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2018. 2. 23.부터 2051. 4. 22.까지 : 2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직장 A-1, 부두노무자의 직업계수 8 적용] ○ 2051. 4. 23.부터 2056. 4. 22.까지 : 1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직장 A-1, 일반 옥외노동자의 직업계수 5 적용] (6) 성형외과 :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 영구장해 원고 A는 추상장해에 대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원고에 대해 신체감정을 한 Q병원 소속 감정의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2의 제14급 4항의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을 5%로 감정하였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시행령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국가배상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보다 상대적으로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A는 흉터성형에 대한 향후 치료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데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흉터 부위가 상당 부분 일상생활에서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로 인정한다.
중복장해율
2018. 2. 23.부터 2051. 4. 22.까지 ○ 2051. 4. 23.부터 2056. 4. 22.까지 라)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사고일인 2018. 2. 23.부터 2020. 3. 29.까지 : 입원기간<2> 100% (2) 2020. 3. 30.부터 2051. 4. 22.까지 : 89.03% (3) 2051. 4. 23.부터 2056. 4. 22.까지 : 79.84% 마)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 1,475,232,224원을 인정한다(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수치의 합계는 240으로 제한한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공제 원고 A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로, 사고일로부터 2020. 8. 13.까지 휴업급여 134,560,74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고 평균임금 282,616.4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갑 14, 15호증), 위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면 326,421,942원(= 282,616.4원 x 115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이 된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보험급여액을 일실수입에서 먼저 공제하면(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각 지급된 기간 중의 일실이익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각 급여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이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실수입 전체에서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일시금을 일괄 공제하기로 한다), 원고 A의 일실수입은 1,014,249,542원(= 1,475,232,224원 – 134,560,740원 – 326,421,942원)이 남게 된다.
기왕보조구 : 인정금액 2,960,000원 갑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9. 8. 16. 인공지능식 넓적다리 의지를 구입하는데 66,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정형외과 감정의는 위 원고에게 실리콘형 대퇴 원위부 절단의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실리콘형 의지의 위 구입 무렵 가격은 2,960,000원으로 보이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실제 지출한 의지비용 전부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의지 구입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향후보조구 원고 A에게 향후 여명기간 동안 우측 하지의 대퇴 원위부 절단 의지(단가 2,960,000원, 수명 5년)가 필요한데, 위 원고가 2019. 8. 16. 의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4. 8. 16.부터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338,944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마취통증과 원고 A에게 남아 있는 우측 하지 절단부 환상지통과 절단통증, 좌측 족관절 통증에 대한 치료가 향후 여명기간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매년 외래진료비 546,720원, 혈액검사, 단순방사선촬영검사 등 검사비 200,000원, 약제비 1,016,890원, 물리치료비 814,985원, 통증시술비 3,227,402원(= 우측 절단부 좌골신경차단술과 폐쇄신경차단술 447,404원 + 우측 절단부 신경종내 신경파괴주입술 228,764원 + 우측 절단부 요부교감신경절차단술 382,908원 + 우측 절단부 요부교감신경절 고주파 열응고술 644,330원 +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648,212원 + 좌측 족관절 관절강내주사 274,288원 + 좌측 족관절 천비골신경차단술과 후경골신경차단술 396,152원 +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자극치료 205,344원) 합계 5,805,997원이 소요된다.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2. 17.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16,119,940원이 된다(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호프만수치의 합계는 20으로 제한한다).
대장외과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복벽근육파열과 골반근육파열에 대해 S결장루 조성술, 장루복원술, 탈장교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탈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향후 탈장수술이 필요하고, 탈장 크기가 커 장마비 등 합병증 위험도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입원치료와 수술적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치료비로 총 18,250,000원(= 탈장수술 3,500,000원 + 입원치료 2,250,000원 + 수술비 12,500,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2. 1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746,000원[= 18,250,000원 x 호프만 수치 0.808]이 된다.
성형외과 원고 A의 등부, 양측 하지부, 복부, 우측 둔부 등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5,986,600원이 소요되는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2. 1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0,997,172원(= 25,986,600원 x 호프만 수치 0.808)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2. 1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4,746,000원[= 18,250,000원 x 호프만 수치 0.808]이 된다.
성형외과 원고 A의 등부, 양측 하지부, 복부, 우측 둔부 등에 남은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5,986,600원이 소요되는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2. 12. 1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0,997,172원(= 25,986,600원 x 호프만 수치 0.808)이 된다.
향후치료비 합계 : 151,863,112원(= 마취통증과 116,119,940원 + 대장외과 14,746,000원 + 성형외과 20,997,172원) 5) 개호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 원고가 사고 후 일반 병실로 전실된 2018. 4. 4.부터 2018. 7. 3.까지는 1일 8시간, 그 다음 날부터 2018. 10. 3.까지는 1일 6시간 각 도시 성인 여성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 18,444,998원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 E, G의 책임 75%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900,642,447원 [= (일실수입 1,014,249,542원 + 기왕보조구 2,960,000원 + 향후보조구 13,338,944원 + 향후치료비 151,863,112원 + 개호비 18,444,998원) x 75%] 7) 공제 이 사건 사고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8. 9. 20.까지 피보험자인 원고 A에게 보험 한도액인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동일한 취지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대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배상의무자를 전제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지급한 보험금 200,000,000원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금액이 피보험자인 원고 A가 피고 E, G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 있음도 분명하므로, 위 금액은 원고 A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는 무보험차량의 소유자, 운전자의 사용자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은 사고를 일으킨 지게차의 소유자나 운전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약관상 ‘배상의무자’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하며, 그 배상의무자가 무보험차량의 소유자, 운전자의 사용자로 한정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과실 비율,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 원고 A 60,000,000원, 원고 B 7,000,000원, 원고 C 5,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E, G는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760,642,447원(= 재산상 손해액 900,642,447원 – 공제액 200,000,000원 + 위자료 6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23.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 200,000,000원을 원고 A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E, G는 공동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8. 9.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무보험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 G에 대해서만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배상의무자는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특히 무보험자동차의 운전자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E이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피고 D노조와 F도 피고 E, G와 공동하여 위 대위청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D노조와 F이 이 사건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E, G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각 일부 인용하고, 피고 D노조와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주 각주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각주2) 원고 A는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며 총 766일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