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0가합5534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875,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2024. 4.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각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함께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진행

1)

포천시는 포천시 D 일원에서 진행하는 E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입찰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12. 28. 포천시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3,014,012,000원,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840일로 각 정하고,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부분을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각 51%, 49%의 비율로 출자하여 공동이행하는 방식으로, 소방공사는 C가 단독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기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원고와 피고가 진행하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전자계약 확약사항 제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2016.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1>(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었고, 그 중 이 사건에 관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5. 12. 31.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는 2016. 9. 6. 1차 변경계약, 2016. 10. 6. 2차 변경계약, 2018. 3. 22. 3차 변경계약, 2018. 4. 18. 4차 변경계약이 각 체결되었고, 최종 공사대금은 25,200,227,000원으로 변경되었다.

5)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8. 4. 18.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다.

당사자 간의 원가부담금 청구 및 지급내역

1)

원고는 2016. 3.부터 2019. 7.까지 총 41회에 걸쳐 피고에게, 각 월별로 이 사건 건축공사에 투입된 공동원가 중 피고가 그 출자지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을 해당 투입비용의 상세내역(원가안분지급 요청서, 공사원가배분 청구서 및 내역서, 공사원가집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공동원가분담금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공동원가 분담금 내역표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이후인 201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 이후 현장철수시까지의 투입원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정 투입비를 포함한 현장운영계획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3)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2018. 9.부터 2019. 2.까지의 공사원가 중 피고의 분담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4. 26. 원고에게 ‘2018. 5. 2.자 공문을 통하여 현장운영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회신이나 협의 없이 준공 이후 투입한 원가를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안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일방적으로 투입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원가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20. 4. 7. 이 사건 공사의 공동원가 산정 및 분담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5)

원고는 2020. 5. 27. 피고에게 2019. 3.부터 2019. 7.까지의 기간 동안 투입된 공사원가 18,925,486원을 안분(2019. 3.자 3,371,455원, 2019. 4.자 5,241,582원, 2019. 5.자 3,421,699원, 2019. 6.자 3,403,697원, 2019. 7.자 3,487,053원)하여 청구한다고 하면서, 해당 금액을 2020. 6. 5.까지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가 직접 투입한 금액은 총 431,660,490원이고, 발주처가 직불한 공사대금은 7,286,947,613원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원가분담금으로 1,678,239,670원을 기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협정 제3조 제2, 3항, 제6조, 제10조의2, 제11조 등 제반 규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들이 상호 출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기로 한 동업 관계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원고는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지위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원가를 지출하였고,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는 민법 제707조에 따라 제68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기 지급한 비용에 대한 상환을 구할 수 있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사원가는 19,874,594,905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되었고,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49%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피고는 9,707,108,247원(= 19,874,594,905원 × 49%, 부가가치세 포함)을 분담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위 공동원가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원은, 1 피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에 투입한 431,660,490원, 2 발주처가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7,286,947,163원, 3 피고가 원고에게 기 지급한 공동원가분담금 1,678,239,670원, 4 피고의 공동원가분담금으로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된 원고의 직원 F의 급여 14,958,607원 및 퇴직충당금 19,353,551원이다(이하 ‘원고 주장 공제 금원’이라 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당초 산정된 공동원가분담금에서 위 1 내지 4를 공제한 275,948,316원[= 9,707,108,247원 - (431,660,490원 + 7,286,947,163원 + 1,678,239,670원 + 14,958,607원 + 19,353,55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공사원가는 기본적으로 해당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원가를 의미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공사원가 19,874,594,905원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발생한 비용인데, 원고는 피고와 준공 이후 현장운영과 관련된 비용 투입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불분명하므로, 준공 이후 발생한 비용은 피고의 분담 대상인 공사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주장 공제 금원 중 4 퇴직충당금 19,953,551원은 원고가 잘못 산정한 이 사건 건축공사 전체의 퇴직충당금 113,903,904원과 재산정한 퇴직충당금 74,406,861원의 차액 39,497,043원(= 113,903,904원 - 74,406,861원)에 대한 피고의 지분비율(49%) 상당액으로 계산된 것이다. 그러나 재산정한 퇴직충당금에는 준공 이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원고 직원에 대한 퇴직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퇴직충당금은 71,909,467원(실제 투입된 직원 총 급여액의 8.33%)이 되고, 당초 산정한 퇴직충당금과의 차액 41,994,437원(= 113,903,904원 - 71,909,467원)에 대한 피고의 지분 비율(49%) 상당액을 계산하면 20,557,274원(= 41,994,437원 × 49%)이 되므로 공제되어야 할 퇴직금액은 위 금액이다.

3)

또한, 아래 각 금액을 합산한 총 90,045,510원(= 1,625,000원 + 9,226,700원 + 33,320,000원 + 49,123,81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품질관리자 G을 투입하였고 G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해당 비용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지분비율(51%)에 해당하는 1,625,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2017. 9.경 원고에게 2017. 3.부터 2017. 7.까지의 공사원가 중 일용직 노무비에 대한 투입 사유 및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7. 10. 25. 해당 금액은 ‘현장정리를 시행한 일용직 노무비와 월별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청소인원의 인건비’라고 회신하면서, 일부 청소비용은 정리하여 하수급업체에 균등하게 분담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수급업체가 현장정리 일용직 노무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비용은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라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해당 금액 중 피고의 지분비율(49%)에 상응하는 9,226,7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다)

하도급공사 내역에는 기계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Shop Drawing' 항목으로 68,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데, 이는 원도급계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사원가 항목으로 볼 수 없어서 해당 금액 중 피고의 지분비율(49%)에 상응하는 33,32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득하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직접 고용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급하면 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원고는 하수급인의 고용보험료를 하도급계약금액에 포함하여 하수급업체에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징수당하여 이중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중으로 납부된 49,123,81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공동원가분담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원 전체가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손해와 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향유하게 되고,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협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및 제3자의 관계에서 대표권을 보유하고,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제3조 제2, 3항),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제10조의2 제1항),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축공사는 원고가 필요한 비용을 먼저 지출한 후 피고에게 공동원가 분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정 제10조의2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중 피고의 지분율(49%)에 상당하는 공동원가분담금 미지급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동원가분담금의 범위

1)

준공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공동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8, 9호증의 27 내지 41,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공사원가는 준공 전 시점까지 발생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고, 준공 이후 발생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원고와 피고는 이를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는 원고가 준공 이후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피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 주장 공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75,948,316원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협정 제4조 본문은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협정의 효력 발생 종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협정 제10조의2 제1항 또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구성원의 원가분담의무를 그 발생 시기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달리 원가분담의무의 종기를 준공시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이 없다.

(2)

오히려, 이 사건 협정이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고(제4조),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3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이후라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권리, 의무가 잔존하는 한 이 사건 협정의 효력은 지속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협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공사원가 분담의무 또한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1 준공일 이후인 2018. 5.부터 2019. 7.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한 각 원가집계 명세서는 매월 직원에 대한 급여, 직원들 생필품구입비 및 식대(복리후생비), 사용승인 신청비(수수료, 간접비) 및 준공청소(직접비) 등 공사 관련 후속 업무에 사용된 비용, 인터넷 및 팩스 사용료(통신비), 현장 및 기숙사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수도광열비), 기숙사, 복사기 임차료(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준공 이후 2018. 4. 26.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3 현장대리인 I은 2018. 5. 15. 이 사건 공사 시설물 인수, 인계 절차를 진행한 후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8. 5. 29. 포천시에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4 원고는 포천시가 2018. 5. 25., 2018. 5. 26. 진행한 입주자 사전점검, 2018. 7. 10., 2019. 4. 30. 진행한 정기하자검사 후 각종 하자보수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원고는 준공 이후 2019.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후속 업무를 진행하며 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협정 제10조의2 제2항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가 각 비용의 납부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간에 공정하고 원활한 분담금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며 지출되는 모든 비용에 관하여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야 이를 비로소 정산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협의 자체가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준공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피고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원가에는 준공 이후 발생한 원고의 직원에 대한 퇴직충당금이 잘못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 이후에 발생한 공사원가 또한 피고가 분담하여야 하므로 해당 비용 역시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가 납부한 품질관리자 급여 중 원고 분담액 1,625,000원의 공제 여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품질관리자로 G을 투입하여 직접 위 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장정리 노무비가 공동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23, 2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여야 할 공사원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은 원고에게 2017. 3. 17. 품질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7. 5. 24., 2017. 5. 25. 및 2017. 6. 8. 3차례에 걸쳐 각 타워크레인 점검 및 수행방지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2017. 7. 10.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적치된 폐기물을 재분류한 후 적정하게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감리단의 각 요청에 대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현장 정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7. 3.부터 2017. 7.까지 발생한 공사원가에 대하여 피고의 분담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2017. 4. 1.부터 2017. 4. 30.까지의 노무비 지급 내역서(일용직)(갑 제24호증)를 첨부하여 송부하였고, 각 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에는 원고가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현장 정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감리단의 요청에 따른 안전관리 및 현장 정리 업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이 또한 공사원가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비용은 하수급업체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비용이고, 이미 각 업체의 하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이를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공동원가 중 ’일용직 노무비‘ 항목 25,980,000원에 대하여 투입사유 및 투입내역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0. 25. 피고에게 해당 비용에는 ’공통가설공사(현장정리비)‘ 148,32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면서, 집행 사유 항목에 ’현장 정리 및 청소비용/일부 현장 청소비용은 정리하여 하도급 업체에 균등 분담 예정‘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각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사전에 안전관리 및 현장정리 비용을 각 하수급업체의 하도급대금에 이미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안전관리 및 현장정리 비용을 부담한 후 사후에 이를 각 하수급업체에게 분담시켜 위 비용을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기계설비 샵 드로잉(Shop Drawing) 대금이 공동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갑 제25, 26,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원고가 2016. 2. 26. 이 사건 건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당시 제공한 현장설명서의 ’기계설비공사 특기사항 및 견적조건‘ 중 ’1. 특기사항‘에는 “2) 공사상 필요한 도면(SHOP DRWG')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하도급자는 SHOP 기사를 상주시키고 그에 따른 PC, 프로그램, 프린터를 지원한다.”, ’2. 견적조건‘에는 “5) 현장소장 외 SHOP 기사 1명을 상시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일반사항‘ 중 ’3. 제출서류‘에는 “하수급업체 선정 후 7일 이내에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의 순서, 위치, 방법 등을 명기한 시공계획도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H는 원고에게 2016년 7회(갑 제28호증 1, 6, 107, 134, 140,155, 170면), 2017. 5.경 1회(갑 제28호증 186면) 등 총 8회에 걸쳐 원고에게 시공상세도 검토 요청서와 도면을 제출하였고, 기성금 청구시 ’0101 장비설치공사‘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SHOP DWG비(기계)‘ 항목을 만들어 6회에 걸쳐(3, 7, 8, 12, 13, 15회) 65,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H에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Shop Drawing' 명목으로 H에 지급한 65,000,000원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위 비용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지출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65,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원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고,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65,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 31,850,000원(= 65,000,000원 × 49%)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Shop Drawing이란 ‘시공상세도’로서, 건축공사의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안정시공을 위하여 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립용 자재와 그 상세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도면을 의미한다. 2013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1025 시공관리 1. 일반사항’은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1.1.4 시공계획서), ”원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1.2.8 시공도, 견본 등), 위 규정을 종합하면 시공상세도는 시공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 부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특정 공종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계획도 작성 비용은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원수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건축공사 중 H가 수행한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원고(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H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와 H가 위 시공상세도 작성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일부 다른 현장의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상세도 작성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대금을 책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H의 시공상세도 작성이 하도급계약상 약정된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제출한 ‘Shop Drawing 관련 대금지급 내역’ 자료(갑 제29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H에 2016. 10. 31. 26,000,000원, 2017. 2. 28. 6,500,000원, 2017. 3. 31. 6,500,000원, 2017. 7. 31. 13,000,000원, 2017. 8. 31. 6,500,000원, 2017. 10. 31. 6,500,000원 등 총 6차례에 걸쳐 65,000,000원<2>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대금지급 내역 자료는 작성 주체와 목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기재에 따르더라도 각 금액의 지급 시기 및 횟수가 H가 원고에게 시공상세도를 제출한 시기 및 횟수와 일치하지 아니한바 위 각 대금이 H에게 시공상세도 작성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4)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각 하도급대금 내역서(엑셀파일)를 검토한 후 H에 대한 기계설비 하도급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단가 항목에 숨겨진 셀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7. 8. 17. 원고에게 그 의미를 질의하였고, 원고는 2017. 8. 22. ‘하도급 재료비, 노무비 단가 숨겨진 셀은 실계약 단가로서 당초 하도급율이 74%밖에 안되어 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82%) 이상으로 올리기 위하여 하도급단가 변경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하면서 ‘개찰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는 추가 NEGO하여 계약’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H에 대한 하도급내역 중 0113건식PD 항목에 대한 도급금액에는 없으나 하도급금액 29,950,000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유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8. 22. 하도급율(82% 이상) 내역서 작성을 위하여 도급의 재료비는 지급자재로 가정하여 삭제하고, 하도급에만 설치비를 계상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게 H의 최초 입찰내역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7. 8. 29. 최초 입찰내역은 감사에 대비하여 보관분을 폐기하므로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7. 9. 1. 원고에게 H의 Shop Drawing 명목으로 책정된 하도급대금 68,000,000원을 ‘하도급 유보금’으로 분류하여 지급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투입사유와 정산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0. 25. 하도급 유보금 관련은 하도급율을 맞추기 위하여 계상된 항목으로 추후 정산때 감액 및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Shop Drawing' 항목은 원고가 H에게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규정한 하도급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 아님에도 그 비용 6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5)

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고용보험료가 공동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진행한 하도급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에게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원수급이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아 하도급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수급인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다.

(2)

이 사건 건축공사의 하수급업체들이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원수급자로서 각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17. 4.까지 각 하수급업체에게 고용보험료가 포함된 기성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위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어 공사원가에 계상된 사실, 이 사건 공사원가에 2016. 3.부터 2017. 4.까지의 기간 동안 하수급업체에 이중으로 지급된 보험료 41,270,574원(피고 분담금액 20,222,581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한편 피고는 이 부분 금액으로 49,123,810원(피고 분담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중지급으로 인정된 위 20,222,581원을 초과하는 28,901,229원(= 49,123,810원 - 20,222,581원)에 관하여도 고용보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1 내지 50호증,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가)

원고는 하수급업체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득할 것을 예정하여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하도급 기성대금에 고용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각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칙적 납부의무자인 원수급인으로서 각 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공단에 이중으로 납부하고, 각 업체로부터 고용보험료 상당액을 사후적으로 환급받았다.

(나)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은 2016. 12. 27. 원고를 포함한 여러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공문을 통하여 건설현장 고용보험료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각 하수급업체와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기 환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반환였는데, 원고가 19개 업체에 반환한 금액을 합산하면 총 41,270,574원(갑 제30, 33 내지 50호증의 각 3)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하도급공사 관련 고용보험료 47,572,059원에는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에 대한 급여 및 노무비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2016.경부터 2017. 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하도급공사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15,816,022원(= 10,957,531원 + 4,858,491원)이다.

○

2016년: 10,957,531원[= 706,937,466원{= 2,280,443,438원(외주비) × 31%(2016년도 하도급 노무비율)} × 1.55(고용보험률), 원 미만 절사] ○ 2017년: 4,858,491원[= 313,451,040원{=‬1,044

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하도급공사 관련 고용보험료 47,572,059원에는 하도급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피고의 직원에 대한 급여 및 노무비에 관하여 발생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고, 2016.경부터 2017. 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하도급공사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15,816,022원(= 10,957,531원 + 4,858,491원)이다.

○

2016년: 10,957,531원[= 706,937,466원{= 2,280,443,438원(외주비) × 31%(2016년도 하도급 노무비율)} × 1.55(고용보험률), 원 미만 절사] ○ 2017년: 4,858,491원[= 313,451,040원{=‬1,044,836,800원(2017. 1.부터 2017. 4.까지 발생한 외주비<3>) × 30%(2017년도 하도급 노무비율)} × 1.55(고용보험률), 원 미만 절사] (4) 원고가 피고에게 분담금 지급을 청구한 공사원가에는 2016. 3.부터 2017. 4.까지의 기간 동안 하수급업체에 이중 지급된 보험료 41,270,574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41,270,574원에 대한 피고의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 20,222,581원(= 41,270,574원 × 49%)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원가분담금으로 275,948,316원에서 52,072,581원(= 31,850,000원 + 20,222,581원)을 공제한 나머지 223,875,7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7.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강민 임민희 각주1) 이 사건 공사 중 C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소방시설 공사에 관하여는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이는 피고의 2017. 9. 1.자 공문 첨부자료(을 제5호증)에 기재된 금액 68,000,000원과도 상이하다. 각주3) 1,044,836,800원 = 4,236,050원(2017. 1. 외주비) + 252,729,750(2017. 1. 외주비) + 218,785,000원(2017. 2. 외주비) + 277,952,500원(2017. 3. 외주비) + 291,133,500(2017. 4. 외주비), 피고의 2017년도 외주비 지급내역(을 제11호증의 3, 2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