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합565527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5,073,256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2,066,033원, 원고(반소피고) E에게 977,402원, 원고(반소피고) F에게 579,330원, 원고(반소피고) G에게 447,35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C은 1,943,377원, 원고(반소피고) D은 854,3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7. 7.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 A, B, E, F, G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C, D의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 B, E, F, G에 대한 반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I학원'(이하 'I학원'이라 한다)에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기재 입사일란 기재 입사일부터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 동안 고등부 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고등부 원장이었던 J가 퇴직하자, 2017. 6. 1. 피고의 고등부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을 피고의 고등부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11. 23. 피고에게 퇴직 의사를 전달하였고, 2018. 12. 7. I학원에서 퇴직하였으며, 2018. 12. 8.부터 I학원 인근의 'K학원'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 및 원고 A, B, C, D, E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A

가)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본인이 피고의 근로자이었음을 전제로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입사일인 2015. 3. 2.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를 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고등부 원장으로 근무한 2017. 6. 1.부터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의 퇴직금은 원고 A의 입사일인 2015. 3. 2.부터 2017. 5. 31.까지 총 82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은 2017. 6. 1. 이후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 A은 피고의 고등부 원장이 된 이후에도 고등부 팀장으로서 담당하고 있었던 강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는데, 원고 A이 피고의 고등부 원장으로서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고등부 강사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일부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고 A이 고등부 원장을 맡게 된 시점을 전후하여 원고 A의 근무내용이나 근로형태 자체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 A은 피고의 고등부 원장으로서, 신규로 들어올 고등부 강사에 대한 면접, 고등부 강사들의 급여 기준 결정, 퇴직하는 강사들에 대한 급여 계산과 그에 따른 강사 충원 요청, 고등부 강사들의 출·퇴근 현황 점검 등 고등부 강사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일부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 A이 담당하게 된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은 위 업무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및 경과 등을 모두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A은 피고의 고등부 원장이 된 이후에도 그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원고 A은 피고의 고등부 원장이 된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I급여'라는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4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의 관여나 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I학원을 운영하고 독자적으로 위 학원을 관리하는 지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1)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 1,028,103원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2018. 9. 임금은 5,862,450원, 2018. 10. 임금은 4,895,450원, 2018. 11. 임금은 4,83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1,028,103원[= 15,592,900원(= 5,862,450원 + 4,895,450원 + 4,835,000원) × 6일/91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 된다.

(2)

퇴직금 1 퇴직금 액수: 19,199,497원 2 계산식: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 A은 퇴직금으로 20,656,778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8. 9. 1.부터 2018. 9. 6.까지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한 결과 계산된 금액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 금원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12. 2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2015. 12. 30. 2,209,234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A이 2016. 12. 2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여 피고가 2016. 12. 30. 원고 A에게 2,945,11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 각 중산정산 퇴직금 합계 5,154,344원을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수령한 위 각 금원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아니라 피고가 매월 원고 A의 임금에서 퇴직적립금으로 공제하였던 돈을 다시 반환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제되고 남은 원고 A의 퇴직금채권액은 14,045,153원(= 19,199,497원 – 5,154,344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073,256원(= 미지급 임금 1,028,103원 + 퇴직금 14,045,1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

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 441,384원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18. 9.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은 각 2,231,4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441,387원[= 6,694,380원(= 2,231,460원 + 2,231,460원 + 2,231,460원) × 6일/91일]이 되는데, 그 중 원고 B가 구하는 441,384원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으므로, 사용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1 퇴직금 액수: 11,624,649원 2 계산식: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 B는 퇴직금으로 12,400,31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8. 9. 1.부터 2018. 9. 6.까지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한 결과 계산된 금액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2,066,033원(= 미지급 임금 441,384원 + 퇴직금 11,624,6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

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 849,348원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의 2018. 9. 임금은 4,474,770원, 2018. 10. 임금은 4,211,740원, 2018. 11. 임금은 4,195,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C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849,350원[= 12,881,810원(= 4,474,770원 + 4,211,740원 + 4,195,300원) × 6일/91일]이 되는데, 그 중 원고 C이 구하는 849,348원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1 퇴직금 액수: 6,620,017원 2 계산식: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 C은 퇴직금이 7,081,581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8. 9. 1.부터 2018. 9. 6.까지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한 결과 계산된 금액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 7,469,365원(= 미지급 임금 849,348원 + 퇴직금 6,620,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C이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7,412,752원(= 4,135,020원 + 3,277,732원)을 변제받은 것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56,623원(= 7,469,365원 – 7,412,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C이 피고에 대한 위 임금 등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임금 등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D

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 670,488원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D의 2018. 9. 임금은 3,549,270원, 2018. 10. 임금은 3,317,180원, 2018. 11. 임금은 3,302,6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D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670,492원[= 10,169,130원(= 3,549,270원 + 3,317,180원 + 3,302,680원) × 6일/91일]이 되는데, 그 중 원고 D이 구하는 670,488원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1 퇴직금 액수: 4,647,824원 2 계산식: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 D은 퇴직금이 4,973,529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8. 9. 1.부터 2018. 9. 6.까지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한 결과 계산된 금액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18,312원(= 미지급 임금 670,488원 + 퇴직금 4,647,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D이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5,272,711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D에게 나머지 45,601원(= 5,318,312원 – 5,272,7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아래 3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D이 피고에 대한 위 임금 등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함으로써 위 임금 등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결국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 E

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 585,666원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의 2018. 9. 임금은 3,152,340원, 2018. 10. 임금은 2,873,840원, 2018. 11. 임금은 2,856,4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E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585,666원[= 8,882,610원(= 3,152,340원 + 2,873,840원 + 2,856,430원) × 6일/91일]이 된다.

나)

퇴직금 1 퇴직금 액수: 3,663,876원 2 계산식: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 E은 퇴직금이 3,925,279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2018. 9. 1.부터 2018. 9. 6.까지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한 결과 계산된 금액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49,542원(= 미지급 임금 585,666원 + 퇴직금 3,663,8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 E이 위 금원 중 피고로부터 3,272,14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 E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E에게 나머지 977,402원(= 4,249,542원 – 3,272,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원고 F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의 2018. 9. 임금은 3,061,830원, 2018. 10. 임금은 2,868,430원, 2018. 11. 임금은 2,856,3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F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579,335원[= 8,882,610원(= 3,061,830원 + 2,868,430원 + 2,856,330원) × 6일/91일]이 되는데, 그 중 원고 F이 구하는 579,330원을 인정한다. 피고는, 원고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에서 사업소득세 3.3%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돈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57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최종 청구취지의 원금이 모두 인용되나 원래의 청구가 일부 취하된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원고 G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G는 2018. 11. 13.경 피고 학원에 입사하여 2018. 12. 7.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 G의 기본급이 2,568,137원인 사실, 원고 G는 피고와 입사 후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정하여 위 기간 동안에는 기본급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G에게 지급하지 않은 2018. 12. 1.부터 2018. 12. 6.까지의 임금은 447,352원(= 2,568,137원 × 90% × 6/31일)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에게 447,35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G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에 대한 청구

1)

피고의 주장

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피고의 I학원에서 퇴직할 경우 30일 전까지 퇴직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퇴직 후 1년 간 근무기간 동안 취득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사업장과 동일한 지역구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개원을 위한 영업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2018. 12. 7. I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였고, 피고의 고등부 학생 120명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퇴직 다음날부터 I학원 인근에서 K학원 영업을 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기자재, 수강생 명부, 수업자료 등을 절취하여 이를 원고들의 학원 운영에 이용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1년 동안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338,551,938원 상당(= 월 평균 수익 28,212,662원 × 12개월)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38,551,9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 대표이사가 학원 사업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 여부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원고들은 퇴직하는 경우 30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활한 직무 인수인계가 되도록 하며, 사전 사직 통보 또는 업무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계약서 제7조 제6항은 '원고들은 퇴직 후 1년간 근무기간 동안 취득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사업장 동일 지역구에 동종 학원 및 유사업종의 개원을 위한 영업행위 혹은 경쟁업체에 회원정보를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학원에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30일 전 피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후 1년간 근무기간 동안 취득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사업장과 동일한 지역구에서 동종 학원 또는 유사업종의 개원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퇴사일부터 약 2주 전인 2018. 11. 23.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2018. 12. 7. 퇴사함으로써 위 근로계약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K학원'의 영업을 개시하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강생의 연락처 등 I학원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취득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학원 수강생들을 'K학원'으로 유인하였다거나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 여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사전 퇴직 의사 표시 없이 K학원을 개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의 학생들을 부당하게 유인하였다거나 피고의 기자재, 수강생 명부, 수업자료 등을 절취하여 이를 원고들의 학원 운영에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 피고 대표이사가 학원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인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A에 대한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중산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154,344원(2015. 12. 30. 지급한 2,209,234원 및 2016. 12. 30. 지급한 2,945,110원의 합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나, 위 5,154,344원이 피고의 공제 주장에 따라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27. 원고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 C은 피고에게 위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2. 27. 원고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은 피고에게 위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C은, 위 200만 원은 피고가 원고 C의 기본급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의 1/12을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한 것을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C은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대여금 20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0만 원의 대여금은 퇴사 시에 일시금으로 변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는 원고 C이 퇴직한 2018. 12. 7.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이행기 또한 2018. 12. 7.이므로, 양 채권은 2018. 12. 7. 상계적상에 있었다. 또한 원고 C이 피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9. 15.자 준비서면이 2020. 9.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2,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12. 7.에 소급하여 원고 C의 임금 등 채권 56,62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니, 원고 C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 C은 피고에게 1,943,377원(= 200만 원 – 56,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7.부터 원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D에 대한 청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2. 27. 원고 D에게 9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원고 D은 피고에게 위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12. 27. 원고 D에게 9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D은 피고에게 위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D은, 위 90만 원은 피고가 원고 D의 기본급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그 공제한 금액의 1/12을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한 것을 지급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 D은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대여금 90만 원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90만 원의 대여금은 퇴사 시에 일시금으로 변제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기는 원고 D이 퇴직한 2018. 12. 7.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이행기 또한 2018. 12. 7.이므로, 양 채권은 2018. 12. 7. 상계적상에 있었다. 또한 원고 D이 피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9. 15.자 준비서면이 2020. 9.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로써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9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12. 7.에 소급하여 원고 D의 임금 등 채권 45,601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니, 원고 D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 D은 피고에게 854,399원(= 90만 원 – 45,6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7.부터 원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대한 9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8. 12. 7.에 소급하여 원고 D의 임금 등 채권 45,601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으니, 원고 D의 위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 D은 피고에게 854,399원(= 90만 원 – 45,6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7.부터 원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E, F, G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 E, F, G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 C, D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C, D에 대한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 D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 및 원고 A, B, E, F, G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장민경 오주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