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0가합5980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전국 15개 지점을 두고 상시 약 5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담배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 또는 피고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영업사원과 사무직원으로 나뉘고, 영업사원들은 크게 피고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사원(Sales Representative, 이하 'SR'이라 한다)과 피고 거래처(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담배 진열, 케이스 패널 등 판촉물의 설치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점포관리사원(Trade Marketer Representative, 이하 'TMR'이라 한다)으로 나뉘는데, 원고들은 모두 TMR에 해당한다.

나.

TMR의 업무 내용

TMR은 매일 수십 곳의 거래처를 방문하는데, 거래처에서의 업무는 크게 ① 거래처에 방문하여 점주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거래처 방문업무'), ② 거래처에 피고 제품이 입점되어 있는지 여부 및 그 재고를 확인하고['소매점 오딧(Audit) 업무'], ③ 거래처의 피고와의 계약 준수 여부(피고 제품이나 광고물을 가리는 방해물이 있는지, 피고의 담배 진열장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는지 등)를 점검하고('컴플라이언스 업무'), ④ 재고가 떨어진 피고 제품의 추가 발주 및 신제품의 발주를 유도하고, 피고 판촉물<1>이 있는 경우 이를 설치하는 업무('싸이클 활동업무' 또는 '판촉업무')로 구성된다. TMR은 거래처에서의 위 각 업무를 마치고 휴대하고 있는 태블릿에 업무수행 결과('방문시작', '소매점 오딧', '컴플라이언스 체크' 등)를 입력하고, 이후 태블릿에 입력된 자료를 피고 전산망에 등록한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피고의 임금 삭감 지급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 영업사원과 사무직원 간 임금 격차의 해소를 요구하며 2017. 4. 28.경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2017. 5. 19.경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을 실시한 이래 주기적으로 집단연차휴가 투쟁, 전면 파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파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하여 오다가 2019. 12. 2.경 피고와 임금인상률에 관한 협약과 노사협력 및 고용안정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을 실시한 2017. 6.부터 2019. 10.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면서 그 삭감액을 피고가 2015년경 도입한 TMS(Time Motion Study)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TMR이 수행하여야 하는 위 4가지 업무에 대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가중치를 각각 거래처 방문업무(점주유대관계) 38.3%, 소매점 오딧 업무 7.9%, 컴플라이언스 업무 18.4%, 싸이클 활동업무 35.4%로 부여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을 실시한 2017. 6.경을 기준으로, 직전 4개월인 2017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각 TMR별 월평균 방문 거래처 수(일일 방문 기준)를 산정하여 그중 최숏값을 '최저 평균 방문점 수'로 산정하고, 해당 TMR이 방문한 거래처 수가 '최저 평균 방문점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비율을 방문 횟수 미달 공제율로 삼는다['방문 횟수 미달 공제(A)' = 1 - 실제 방문한 거래처 수/최저 평균방문점 수].

다)

해당 TMR이 방문한 거래처 수보다 소매점 오딧 업무 수행한 거래처 수가 태블릿에 적게 입력되었을 경우, 소매점 오딧 미이행률에 소매점 오딧 업무 가중치 7.9%를 반영하여 소매점 오딧 미달 공제율로 삼는다['소매점 오딧 미달 공제(B)' = (1 - 소매점 오딧 진행한 거래처 수/실제 방문한 거래처 수) × 7.9% × (1 - A)].

라)

해당 TMR에게 한 달간 할당된 광고점 및 소매점 수보다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한 광고점 및 소매점 수가 태블릿에 적게 입력되었을 경우, 컴플라이언스 미이행률에 컴플라이언스 업무 가중치 18.4%를 반영하여 컴플라이언스 미달 공제율로 삼는다['컴플라이언스 미달 공제(C)' = (1 - 컴플라이언스 확인된 광고점 및 소매점 수/할당된 광고점 및 소매점 수) × 18.4% × (1 - A)].

마)

해당 TMR에게 일정 기간 할당된 TPOSM 설치 목표 개수보다 설치한 개수가 태블릿에 적게 입력되었을 경우, TPOSM 미설치율에 싸이클 활동업무(판촉업무) 가중치 35.4%를 반영하여 판촉업무 미달 공제율로 삼는다['판촉업무 미달 공제(D)' = (1 -TPOSM 설치 개수/할당된 TPOSM 설치 목표 개수) × 35.4% × (1 - A)].

바)

위 각 공제율을 합하여 해당 TMR의 일일 종합 공제율을 산정하고(일일 종합공제율 = A + B + C + D), 이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적용하여 삭감액을 정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C 등은 2017. 10.경 '피고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태업을 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 114명의 임금을 위법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며 당시 피고 대표이사 D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1. 2. 18. 피고가 TMS 방식으로 삭감액을 산정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38198호). 이에 대하여 C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1초재1193호),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은 피고가 2019. 3.경부터 2019. 10.경까지 임금을 위법하게 삭감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 E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피고 대표이사는 2021. 4. 27. 및 2021. 5. 31. 위 불기소이유와 마찬가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1년형제4533호, 광주지방검찰청 2021년형제10718호).

2)

위 C는 2021. 4.경 '피고가 2019.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태업을 종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원 74명의 임금을 위법하게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표이사 E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3. 1. 9.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2.경에 이르러서야 복귀 의사를 집단적 ·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쟁의행위로서의 태업을 종료하였고, 피고는 2019. 2.경부터 2019. 10.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원이 태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TMS 방식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68453호, 이하 위 각 형사사건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8, 9, 14, 18,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2017. 10. 12.부터는 파업을 종료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2017. 12. 27.까지는 정상적으로 TMR 업무를 수행하되 다만 태블릿에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 내역만 미입력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하였으며, 2017. 12. 28.부터는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10.부터 2019. 10.까지 원고들이 태업하였음을 전제로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삭감액 산정에 적용한 TMS 방식도 피고의 자의적인 기준에 불과하여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 삭감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2017. 6. 5. 전면 파업을 실시한 이래 거래처 방문 자체를 줄이거나 거래처 방문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태업을 진행하였고, 이는 2019. 9.경까지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TMS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들별로 삭감액을 산정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 것이므로(2019. 9.경까지의 임금 삭감분이 2019년 10월분 급여에 반영되었다),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계쟁기간(2017. 10. ~ 2019. 10.) 동안의 태업 여부

1)

2017. 10. 13.부터 2017. 12. 27.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4. 28.경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2017. 5. 19.경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을 실시한 이래 주기적으로 집단연차휴가 투쟁, 전면파업 등을 실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19 내지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일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인 TMR들은 지점장이 TMR들에게 싸이클 활동업무를 할당하기 위한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카카오톡 채팅방을 단체로 탈퇴하는 등으로 지점장의 업무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래처에 방문을 거부하거나 거래처에 방문하더라도 신규점포 진열장 설치, 신제품 입점 활동, 제품 정리 및 진열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을 제19 내지 23호증)를 작성한 점, ② 피고는 2017. 10. 11. 및 2017. 11. 29. 거래처 점주로부터 '매장 리뉴얼로 진열장 철거 후 다시 받기로 하였으나 파업으로 (TMR의) 방문이 지연되고 있다', '이틀 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TMR의) 방문이 없다'는 내용의 문의를 받은 점, ③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TMR의 업무(거래처 방문업무,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나 피고에게 혼란을 주기 위하여 업무수행 결과를 태블릿에 입력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TMR들은 피고가 TMR들이 태블릿에 입력한 업무수행 결과를 통해 근무 평가를 하고 이를 기초로 영업인센티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스스로 불리하게 업무수행 결과를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노동조합이 영업사원과 사무직원 간 임금 격차의 해소를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가 위 계쟁기간 이전인 2017. 7. 21. 이 사건 노동조합에 '조합원들의 태업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1호증)을 발송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거래처 점주들의 방문사실 확인서(갑 제9호증의 1 내지 47)는 'TMR들이 2017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하였다'는 것으로 확인 대상기간이 위 계쟁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고 2017. 6.부터 2017. 9.까지는 원고들도 인정하는 쟁의기간이어서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우며, 피고 인천지점 소속 TMR들의 2017. 5.경부터 2018. 6.경까지의 근태관리 자료(갑 제16호증)는 피고 지점에 출퇴근한 시각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자료만으로 원고들이 피고 지점에 출근 후 거래처에 방문하였는지 여부와 방문하였더라도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활동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 및 ⑤ 피고가 TMS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고들별 삭감액으로부터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원고들의 위 계쟁기간 동안 태블릿에 입력된 일일 거래처 방문 횟수와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의 수행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TMR들은 위 계쟁기간 동안 거래처 방문 자체를 줄이거나 거래처 방문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태업을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7. 12. 28.부터 2019. 10.까지

가)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는 일부 근로자들이 개별적 · 부분적으로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 ·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2017. 12.경까지 앞서 본 방식으로 태업을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 5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1.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이 사건 노동조합원인 TMR들이 2018. 1. 5.부터 2018. 1. 17.까지 사이에 담당 소매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태블릿(TME)에 데이터를 허위 입력하고, 지점장과의 오전 미팅을 거부하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진행하고, 거래처에 타사 제품이 피고의 진열장에 비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관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TMR들의 근무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은 ㉠ 2018. 5.경 거래처 점주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은 2017. 4. 28.부터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금번 노동쟁의로 많은 불편을 끼친 점에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 2018. 10. 24., 2018. 11. 21., 2018. 12. 14., 2019. 2. 14., 2019. 2. 18., 2019. 2. 25., 2019. 3. 11., 2019. 4. 25., 2019. 6. 13., 2019. 8. 9., 2019. 10. 24., 2019. 11. 8. 피고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쟁의를 ○○일째 진행 중이다'라고 하면서 노사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점(을 제5호증에는 'SR 조합원들의 쟁의 중 출시된 제품의 판매 거부를 종료하고 정상 판매를 진행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SR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종료 선언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TMR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종료 선언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7. 8. 노사 교섭 당시 피고에 '총회에서 논의한 결과 싸이클 활동은 거부하기로 하였다'라고 한 점,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위 계쟁기간 내인 2019. 2.경부터 2019. 10.경까지의 임금 삭감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위 기간 동안 태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태업을 실시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에게 임금 삭감 조치를 한 피고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이 있었던 점, ⑤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2017. 10. 12. 이후 임금 삭감이 동반되는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2. 28.부터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7. 10. 12. 무렵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파업 중단 결정에 관한 내부 회의록이나 노동조합 서신등)가 없는 점[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부장과 사무국장이 '전면 파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조합원들에게 통상적 업무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1, 2)를 작성하였으나, 그러한 지침을 내렸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TMR들이 2017. 12. 27.경 태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피고가 경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로 집단적 · 객관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태업은 2019. 10.경까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기간(2017. 10. ~ 2019. 10.) 동안 거래처 방문 자체를 줄이거나 거래처 방문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태업을 진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태업 기간 임금 삭감 가부 및 삭감액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인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도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나)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의 일종인 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수준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각 근로자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등 참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내용 및 특성, 근로의 성과, 태업의 형태, 태업으로 인한 경영장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태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쟁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별 임금 삭감액을 피고의 TMS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TMS 방식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태업의 경우 임금의 감액 수준에 관하여 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임금 삭감액은 각 원고들별로 근로제공의 불완전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거래처 방문업무,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 등 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계쟁기간 동안 거래처 방문 자체를 줄이거나 거래처 방문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태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위 각 업무별로 할당된 업무 중 미이행한 정도를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삭감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

②

피고는 2015년경 TMR의 효율적인 업무 동선을 짜고 그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TMR의 각 업무가 본래의 목적 및 취지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각 업무별 소요 시간을 측정하고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별 비중을 정하였는데,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거래처 방문업무 38.3%, 소매점 오딧 업무 7.9%, 컴플라이언스 업무 18.4%, 싸이클 활동업무 35.4%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TMS 방식으로 측정한 업무별 소요시간의 합계가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미달하고, 각 거래처간 이동시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TMR의 각 업무별 비중을 위와 같이 산정한 근거가 없고, 오로지 원고들의 임금 삭감을 위해 피고가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 피고가 TMS 방식에 따라 TMR의 각 업무별 비중을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은 2015년경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실시되기 훨씬 이전인 점, ㉡ 피고는 위 업무별 비중을 TMR들이 태블릿에 입력한 데이터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피고 영업부서 감독관들이 TMR의 업무수행을 20회가량 관찰하여 측정('샘플링 조사')한 결과를 계량화하여 산정한 점, ㉢ 각 거래처 간 이동시간은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임은 인정되나 이를 TMR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피고는 전체 업무 소요시간 중 거래처에 방문하여 점주와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정량적 비율이 4.2%에 불과함에도 TMS 방식에 따라 거래처 방문업무에 38.3%의 비중을 부여였는바 거래처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하여 비중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한 점, ㉣ 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TMR들의 실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사원들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한 매일 8시간의 간주근로시간에 따른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실제 TMS 방식으로 측정한 업무별 소요시간의 합계가 위 8시간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TMR의 각 업무별 비중을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위 업무별 가중치를 바탕으로 한 TMR의 일일 종합 공제율 산정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태블릿에 입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처 방문업무, 소매점 오딧 업무, 컴플라이언스 업무, 싸이클 활동업무별 미이행률을 산정하고 이에 위 업무별 가중치를 곱하여 각 업무별 공제율을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공제율을 정하였는바, 앞서 본 TMR의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TMR들의 근무상황이나 근태 등을 상시 지휘 · 감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원고들이 태블릿에 입력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업무수행의 정도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실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아 원고들별 태업 참가시간을 산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산정방식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 거래처 방문업무(점주유대관계) 비중이 38.3%로서 각 업무별 비중을 정함에 있어 상정할 수 있는 다른 기준에 비하여 훨씬 높은데(정량적 구성비율에 따르는 방식 : 4.2%, 영업본부장 의견에 따라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 :1.6%), 원고들은 거래처에 방문하기만 하면 위 38.3%는 모두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점[게다가 피고는 2018. 5.경부터 영업사원의 영업 이동 경로의 변경으로 거래처 방문 횟수 미달 공제율(A) 산정이 어려워지자, 실제 방문 여부와 무관하게 100% 방문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항목은 삭감하지 않았다], ㉡ 원고들이 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기본급 공제를 하지 않은 점, ㉢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TMR들은 위 4가지 업무를 태업하는 외에도 지점장이 TMR들에게 싸이클 활동업무를 할당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카카오톡 채팅방을 단체로 탈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TMS 방식에 따른 삭감액 산정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TMS 방식에 따른 삭감액 산정이 원고들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TMS 방식으로 삭감액을 산정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판단이 유지되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⑤

한편 원고들은 위 2011다39946 판결은 근로자들의 태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액이 감소한 사안에서 임금 감액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계쟁기간 동안 피고의 판매량,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11다39946 판결 사안의 근로자들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지정된 작업을 하거나, 일단 원료가 배합되는 등의 작업이 시작되면 자신이 맡은 공정에서 바로 다음 공정으로 약을 보내는 후처리 작업을 하여 공정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해왔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태업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으로, 이를 피고 제품의 생산 · 판매업무가 아니라 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의 태업 시 임금 감액이 정당한지 여부 및 임금 삭감액의 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