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0가합6077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1.부터 2024. 2. 8.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캐나다 회사이고,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그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영화 등 제작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2)

D<1>은 1377년 고려에서 간행된 세계 최고(最古)의 E 인쇄물로서, 이전까지 최고(最古)로 여겨진 F의 E본 성서보다 먼저 제작되었다.

나.

C의 시나리오 작성

1)

C은 2013. 11.경 피고 측 영화감독인 G과 만나 D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C은 D에 관한 시나리오<2>를 작성하여 2013. 12. 3. G에게 영문본을, 같은 달 5일 한글 번역본을 송부하였다(위 시나리오를 이하 '시나리오 ①'이라고 한다).

2)

C은 D에 관한 조사를 계속하였고, 2014. 6.경 H와 함께 스토리라인 및 영화화제안서(이하 '시나리오 ②'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프랑스 I 방송국에 전달하였다.

3)

C은 2015. 6. 29. G과 함께 시나리오(이하 '시나리오 ③')를 재차 작성하였다. C은 시나리오 ① 내지 ③ 이외에도 단독으로 또는 G 등과 함께 D에 관한 여러 버전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나, 시나리오 ③이 아래에서 보는 영화 촬영에 관한 계약 체결 전 최종적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영화 제작

1)

원고는 2015. 9. 7. 피고가 D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고, C이 감독, 주연배우, 기획프로듀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각 장면을 촬영한 후, 2017. 1.경까지 편집을 거쳐 'L'라는 제목의 영화('L', 이하 '이 사건 ① 영화'라고 한다)를 제작하였다.

이 사건 ① 영화는 2017. 6. 28. 개봉되었다.

라.

피고의 추가 영화 제작

1)

피고와 C은 2018년경 D에 관한 영화 제작을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8. 11. 29. C에게 가칭 'M'에 관한 출연계약서(Acting Agreement) 초안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이 피고 측에게 이 사건 ① 영화에 관한 2차 저작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자 피고가 반발하면서, 위 출연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2)

피고는 'N' 영화(이하 '이 사건 ② 영화'라고 한다)를 제작하였고, 이 사건 ② 영화는 2021. 5.경 O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 10, 13, 20, 21호증, 을 제11 내 지 13,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액 등의 합계인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속편 제작권 침해

가)

이 사건 계약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③이다. 이 사건 ① 영화는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별 대사 및 지문 등이 시나리오 ③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① 영화에 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갖고 있고, 이 사건 제3조 제1항에 따라 2차 저작물 권리에 속편 제작권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에 해당하는 이 사건 ② 영화를 촬영하여,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① 영화에 관하여 C의 감독, 배우, 기획프로듀서 등 역할 수행에 따라 4,500만 원의 대가를 받았고, 속편에서도 같은 보수를 받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② 영화를 제작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속편 2편을 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9,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2)

초상권 침해

피고는 C의 초상을 이 사건 ② 영화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거나 C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유럽 출장비용 상환

원고와 피고는 C의 영화 관련 유럽 출장 경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C은 2014. 1.부터 2014. 2.까지 유럽에 출장을 가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장 경비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속편 제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이 사건 계약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①이고, 시나리오 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나리오 ②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나)

설령 이 사건 ① 영화가 시나리오 ③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① 영화는 시나리오 ③과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권스의 사건, 씬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을 제작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② 영화는 이 사건 ① 영화와 주제의식, 등장인물 등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이 아니다.

2)

유럽 출장비용 상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와 피고는 C의 출장 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적이 없고, C의 출장 경비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이 부분 약정금 채권은 노역인, 연예인 등의 임금채권이거나 상사채권으로서 민법 제164조 제3호, 근로기준법 제49조,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을 넘지 않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3.

속편 제작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대상 시나리오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③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계약 제2조는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를 C이 작성한 'K'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로만 특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① 내지 ③는 모두 C이 작성에 관여한 'P 내지 K라는 제목의 시나리오이므로, 이 사건 계약 제2조의 문언만으로 '본건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① 내지 ③ 중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한다는 이 사건 계약 제2조의 문언과 달리,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정 시나리오가 첨부되지 않았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나리오 ③은 이 사건 계약 이전 최종적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이고, 그 작성에 피고의 영화감독인 G도 관여하였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5. 9. 7. 19:01 피고의 프로듀서인 Q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계약서 초고를 송부하고, 16분 뒤인 19:17 시나리오 ③ 등을 송부하였다. 즉, 피고는 시나리오 ③이 최종 시나리오인 점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 당일 시나리오 ③을 송부받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9.경부터 이 사건 ① 영화의 촬영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가 그 전에 작성된 시나리오 ①, ②를 이 사건 계약의 대상으로 삼는 약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을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영화는 시나리오 ③과 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 제작을 비롯한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은 '새로운 창작물'인지 여부의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로서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별 대사 및 지문 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① 영화가 시나리오 ③과 비교할 때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시나리오 ③은 D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가령 D이 1377년 고려에서 간행된 사실, R가 프랑스에 D을 가져간 사실, S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D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린 사실 등을 재연의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이 사건 ① 영화에는 이러한 재연 형식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 사건 ① 영화는 F 박물관 동아시아 관장인 T가 'F가 E로 인쇄한 성경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의 왕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바티칸에서 발견하는 장면 등 시나리오 ③에 없는 장면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① 영화의 촬영 과정에서 촬영 파일을 분실하거나 인터뷰 대상자가 예상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여, 시나리오 ③에 적시된 장면이라도 구체적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① 영화와 시나리오 ③은 모두 캐나다 출신, 즉 D이 만들어진 대한민국 출신이 아닌 C이 주인공으로서 D을 조사하고, 여성 출연자가 그 조사 과정에 동행한다. 이 사건 ① 영화와 시나리오 ③은 모두 동양의 E 기술이 유럽에 전달되었다는 가설을 채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U 박물관의 V, T 등을 인터뷰한다.

4)

이 사건 ① 영화와 시나리오 ③은 유사한 장면을 여럿 채택하고 있다. 가령 각 도입부에서, C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에게 D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D이 최초의 E 인쇄본이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서로부터 F의 E 인쇄본이 더 오래된 것이고 D을 직접 열람할 수도 없다는 말을 듣는다. 또한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W가 고려의 E기술이 유럽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연을 하는 장면, KTX 도입 무렵 프랑스의 X이었던 Y이 D과 의궤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 등도 유사하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① 영화와 시나리오 ③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① 영화가 시나리오 ③과 차이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별 대사 및 지문 등에서 공통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① 영화를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① 영화와 시나리오 ③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기준으로 양자의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시나리오 ③의 가설 및 유사한 장면 일부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D에 관한 영상물 등에서 다루어졌으므로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인지 여부를 저작권의 침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계약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창작성이 없는 표현이라도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인지 여부 판단에 참작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② 영화가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② 영화는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① 영화는 교황 요한 22세가 고려의 왕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바티칸에서 발견하고, 동서양의 당시 교류를 강조하면서 동서양의 활자 교류의 증거를 계속 찾겠다는 자막으로 마무리된다. 이 사건 ② 영화는 그 도입부에서부터 이 사건 ① 영화가 동서양의 활자 교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자막을 송출하고, 이 사건 ① 영화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위 편지가 고려의 왕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학자의 주장과 그 반박 등을 상당 부분 다루고 있다.

2)

이 사건 ① 영화에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E를 이용하여 인쇄를 한 사람이 F가 아니라는 가설을 제시하는데, 이 사건 ②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F가 아닌 Z 등이 유럽에서 최초로 E를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한다.

3)

이 사건 ② 영화에서 이 사건 ① 영화의 일부 장면이 삽입되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계약은 시나리오 ③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① 영화는 시나리오 ③과 비교하여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단독으로 속편을 제작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인 이 사건 ② 영화를 제작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대가 전액인 4,500만 원을 기준으로 속편 2편의 대가 상당액인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상 대가 4,500만 원에는 C의 감독, 배우, 기획프로듀서 등의 역할에 따른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C이 속편 제작에서도 위와 같은 역할을 맡는다고 단정할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 제작의 대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① 영화에 관하여 속편 2편을 제작할 수 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편 속편의 대가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① 영화의 속편 제작에 관한 원고의 기대, 이 사건 ①, ② 영화의 제작 경위, 상호간 유사성 및 차이점, 위 각 영화의 극장 상영 여부나 규모, 그로 인해 짐작되는 수익 정도 등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손해액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 21.부터<3>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 판결 선고일 2024. 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초상권 침해에 기초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② 영화의 일부 장면에서 C의 초상이 등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은 이 사건 ①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C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이 이 사건 ① 영화가 아닌 이 사건 ② 영화에서 C의 초상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아가 C의 초상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원고가 C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유럽 출장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① 영화와 관련하여 출장 경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재판장) 조현우 권원명

각주1) 원래 제목은 'J'이다.

각주2)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는 통상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scene 단위로 작성되어 영화 제작 및 촬영이가능하도록 완결된 형태와 구조의 대본'을 의미하나, C이 이 사건 계약 이전까지 D과 관련하여 작성한 대본 등을 모두 '시나리오'라고 통칭한다.

각주3) 원고는 2019. 9.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