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773
판결선고
202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전력설비 진단업무 등에 종사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6월 임금 4,908,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360,483원과 퇴직금 11,229,8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업주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합의 하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영업활동의 계속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