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62
판결선고
202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33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7,563,90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8.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F, G, 2018. 12.3.경부터 근무한 근로자 H를 2019. 8. 7.경 각각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G의 해고예고수당 4,666,666원, F의 해고예고수당 2,666,666원, H의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각각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8.경부터 2019. 9. 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035,5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517,07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I, J,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7,853,110원과 퇴직금 3,966,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