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02
판결선고
2020.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동대문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부터 2019. 9. 22.까지 근로 한 D의 2019. 9월분 임금 940,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71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9. 11. 2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853,942원과 2018. 10.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578,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이 악의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 이후 잠적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엿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미 2 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