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992
판결선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 전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설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부터 2019.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9월분 임금부터 같은 해 12월분 임금까지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처벌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