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36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9. 12. 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40,423,070원 및 퇴직금 7,367,99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85,419,714원 및 퇴직금 합계 20,19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