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31. 선고 2020고단365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1, 14 내지 42, 46, 53, 54,5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