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995
판결선고
2021. 5.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운영자로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20. 1. 7.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10월 임금 5,413,670원, 2019년 11월 임금 5,413,670원, 2019년 12월 임금 5,413,670원, 2020년 1월 임금 1,397,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6, 8, 9, 10, 12 내지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91,978,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8.부터 2020. 1. 7.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5,310,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6,49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 금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받게 된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7, 11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3,874,430원 및 C의 임금 합계 14,666,68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