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09
판결선고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009』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건축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2.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위 D이 시공하던 제주시 E에 있는 'F리조트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8. 8월분 임금 2,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125,80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979』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충남 홍성군 H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이빌라 건축주이다. 빌라 내부 목공 공사를 해주면 매달 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아니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의 자금으로 빌라 준공 후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빌라 8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가 목공 공사를 하더라도 약속한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경부터 2012. 12.경까지 목공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건축자재 구입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대납해주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피해자가 건축자재 대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자재 대금 1,2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대금 상당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9』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G의 각 진술서
『2021고단297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 각서, 확인서, 이행지불각서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 『2021고단2979』]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위 H 신축빌라 공사현장을 모두 인수하여 사실상 건축주의 지위에 있다고 말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매달 지급하고 대납금을 곧바로 변제할 자산이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변에서 투자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였다고 막연하게 변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변제기로부터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한 언행을 돌이켜보면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다(더구나 사기범행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이다). 다만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I과 합의되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5009』 일부)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M가 시공하던 서울 강남구 N과 서초구 O에 있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5월분 임금 1,199,000원, 2019. 6월분 임금 3,999,000원, 2019. 7월분 임금 3,999,000원, 2019. 8월분 임금 3,599,000원 등 합계 12,79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