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단563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4. · 2019. 9. 1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9. 7월분 임금 7,083,333원, 2019. 8월분 임금 7,083,333원, 2019. 9월분 임금 3,069,444원, 임금 합계 17,236,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29,402,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6. 23.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