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66
판결선고
2020. 11.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9.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5월분 임금 2,938,490원, 연차수당 2,884,923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719,030원,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43,200원 등 합계 6,585,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2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25,201,37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0.부터 2019. 5.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618,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의 퇴직금 합계 9,528,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관련 증거(순번 10번,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 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F 관련 증거(순번 13번,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서)
H 관련 증거(순번 15번,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 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서)
G 관련 증거(순번 17번,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 명서, 급여내역서)
급여내역서, 퇴직금계산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상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다만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7,242,07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