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23
판결선고
2021.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3.부터 2019. 1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월 임금 3,000,000원. 2019. 11월 임금 700,000원 임금 총액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