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24
판결선고
202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8부터 2019. 11. 28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9월분 임금 2,0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4,000,000원, 2019년 11월분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19. 12. 20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12월 임금 일부 620,000원 등 피해근로자 2명에게 금품 합계 10,6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E의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아직까지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