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57
판결선고
202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악세사리, 잡화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00. 11. 27.부터 2005. 3.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04. 11. 임금 2,863,220원, 2004. 12. 임금 2,863,220원, 2005. 1. 임금 3,494,890원, 2005. 2. 임금 2,970,000원 등 합계 12,191,330원을, 퇴직금 12,577,740원을 당사자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총 3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4,790,918원을 당사자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부도나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05. 5.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3.경 뒤늦게 귀국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근로자 32명에 대하여 합계 약 2억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다만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금액은 전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그 동안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왔고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주진암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 근로자 32명에게 지급된 체당금 합계액은 약 1억 2,000만 원이고, 위 체당금 지급액을 공제하면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약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