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795
판결선고
202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층 등지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서 2019. 9. 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계속하여 위 주식회사 I의 사업장에서 2019. 11. 28.부터 2020.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9. 10. 임금 2,500,000원, 2019. 12. 임금 1,300,000원, 2020. 1. 임금 964,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층 등지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의 사업장에서 2019. 7. 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9. 10. 임금 2,500,000원, 2019. 10. 7.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 10. 임금 2,000,000원, 2019. 8. 15.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0. 임금 1,800,000원, 2019. 7. 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 10. 임금 3,000,000원, 2019. 9. 6.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10. 임금 2,200,000원 등 총 5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