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91
판결선고
202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5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기간행물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9. 11.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1,181,849원, 10월 임금 2,504,820원, 11월 임금 1,700,189원 등 합계 5,386,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44,186,3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19. 11.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995,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61,368,9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E의 법정진술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근로자별 임금 체불내역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체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임금 미지급 부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2019. 9. 말경까지 전 대표이사인 E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또한 부분적이라 할지라도 인사 등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E이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2019. 8월 및 9월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위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2019. 10.경 이후에는 E이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전무인 H을 통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음은 당연하다.
퇴직금 미지급 부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은 모두 2019. 11. 3.경 이후로서 퇴임한 E이 위 회사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이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각 시점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로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체불에 관해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서도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