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419
판결선고
2022.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창업투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6,666,6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