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고단667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식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7월분 임금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