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146
판결선고
2022.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31,72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14,766,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H, J, M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D, E, F, G,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계약서, 3층 경비실 근무사진, N빌딩 관리용역 표준시방서, 내용증명우편, 수사보고(순찰기록지 확인), 수사보고(3층 경비실에서의 업무내역 확인), 수사보고(03:00~04:00경 순찰 여부 확인),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정내역 확인), 1층 로비 근무일지, 야간 근무일지 정리보고서, 야간 순찰근무일지, 출입카드 기록내역
근무조건표, 근무편성표. 3층 경비실 근무일지[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 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3층 경비실은 휴게공간으로 고소인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② 설령 고소인들이 3층 경비실에서 일을 하였더라도 회사 측의 지시나 관리감독 없이 고소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은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판단
고소인들이 3층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건물 3층 후문은 O공원 뒷길로 연결되어 그곳 외부에서는 1층으로 보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외부인, 퀵서비스, 택배 차량 등이 출입하는 곳으로(자동화설비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외부인 출입 통제, 차량 통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인 점, ② 고소인들은 1층에 경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3층 경비실에서 주간 휴게시간 없이 1층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출입자 및 출입차량 관리, 개방형 주차장 관리를 해 왔고, 3층에서 ‘일일출입차량현황’, ‘일일공사명세서’, ‘마감주차차량관리일지’라는 문서 등에 ‘3층 경비실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층 로비는 비워두지 않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고(12시간의 야간 근무시간 동안 2명의 근무자들이 근로계약서 기재처럼 각 7시간씩 휴게하는 것은 불가능), 19:00부터 24:00까지, 24:00부터 04:00까지 각 1명씩 휴게하는 형식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야간 휴게시간은 1명당 19:00부터 24:00까지 5시간 또는 24:00부터 04:00까지 4시간이므로 평균 4.5시간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출입카드 기록 내역에 따라 고소인들이 03:00부터 04:00까지 순찰을 제대로 돌지 않았고, 04:00부터 07:00까지 3시간 동안 2명이 근무하여야 하나 1명만 근무하였으므로 1인당 휴게시간 1.5시간을 더 가졌으므로 7시간(4.5시간 + 2.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고소인들은 야간 순찰시 기록한 근무일지 및 이를 I, H 등 실장이 워드로 정리한 보안일지에 의하면, 03:00~04:00시 순찰을 하고 04:00~07:00까지 근무한 내역이 나와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출입카드 기록에 의하더라도, 고소인들이 03:00~04:00 동안의 순찰을 71% 이상(253일 중 180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출입카드 입력 없이도 순찰가능한 코스가 있어 고소인들이 03:00~04:00 순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들이 순찰기록지를 작성하여 순찰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출입카드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음)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은 근무일에 주간에는 휴게시간 없이 1층과 3층 경비실에서 12시간 근무를 하였고, 야간에는 평균 4.5시간의 휴게시간만을 가지고 7.5시간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고소인들의 3층 경비실 근무에 대한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청인 N빌딩 회장의 건물 안전관리 지시로 ‘3층 경비실 근무일지’ 양식을 만들어 경비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위 일지에 3층 경비실 근무 상황 등을 기재한 점, ② 피고인을 비롯한 C 관계자들이 고소인들이 기존 근무 패턴대로 3층 경비실에서 주간 근무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소인들은 기존과 같이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업무를 하였으며 3층 경비실 근무와 근무일지 작성이 고소인들의 자발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3층 초소가 명시적으로 근무장소로 추가 기재된 2기(2018년 ~ 2019년) 관리도급계약서 첨부 분야별조직도 및 근무시간표를 N빌딩 측에서 작성하였고, 고소인들의 근무장소가 아닌 3층 초소가 근무장소로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거나 빼달라고 한 적이 없이 그대로 결재가 이루어진 점, ④ ‘1층 로비 및 3층 초소에 근무자(보안대원)를 배치하여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고 기재된 2017. 12. 31. 작성 용역계약서(위 시방서는 피고인 회사가 N빌딩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한 것임), 3층 근무가 기재된 근무편성표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들의 3층 경비실 근무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앞의 나.의 사정들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들은 피고인 회사의 지시에 따라 3층 경비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경(고소인들의 퇴사는 2019. 12. 31.)부터 고소인 D이 임금 미지급 문제를 제기한 것을 M를 통해 보고받았으며, 2019. 12. 9.경에는 고소인 D으로부터 관련 내용증명 우편도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퇴사 이전부터 초과 근무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임금의 규모,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원중
별지
각주1) 순번 6 증거기록 1권 53쪽
각주2) 순번 10 증거기록 1권 109쪽
각주3) 별책 3~5권
각주4) 증거기록 별책 7~10권
각주5) 증거기록 별책 6권
각주6) 증거기록 별책 11~12권
각주7) 증거기록 1권 324쪽
각주8) 증거기록 1권 321쪽
각주9) 증거기록 1권 261쪽
각주10) 증거기록 1권 133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