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토목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9. 5.경 위 업체에서, 토목설계 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합계 46,262,208원 및 퇴직금 24,556,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가 제출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