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47
판결선고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월 임금 248,416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19. 5.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04,498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E, F, G, H, I의 법정 진술 내지 그 공판조서 기재
[피고인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부분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이 관리자 직급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간 1시간과 야간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실질적인 휴식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나름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일부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