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21
판결선고
2021. 3.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 및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조명교체 공사현장에서 2019. 11. 9.부터 2019. 11. 10.까지 조명교체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F의 임금 5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참고인 G 진술서 및 조명시공 설명자료 제출,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F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F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도급계약 당사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 중구 E빌딩 조명교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9. 10. 초순경 F을 소개받아 일당을 18만 원으로 정하여 3일간 위 현장에서 일하도록 한 다음 위 임금을 지급한 바 있는 점, 이후 F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19. 11. 9. 다시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에서 이틀간 조명교체 작업(기존의 전구 및 전선을 철거하고 새로운 전선과 전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의 작업은 그 대가 지급 방식이 종전의 일당 지급에서 교체된 전구의 개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된 외에는 근로조건에 달라진 사항이 없는 점(위 현장의 작업자들 중에는 F처럼 작업량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일당으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사항 외에는 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F의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정하였고 다른 작업자들도 피고인이 배정한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공사현장에서 F의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작업을 위한 자재는 피고인 측에서 제공한 점, F은 하루 작업을 마친 후 퇴근 전에 그 내용을 피고인 측에 보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F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
F은 조명 교체 작업을 하면서 시방서를 무시한 채 부실하게 작업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현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F의 임금을 초과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F에게 약속한 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다.
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작업 중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F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F의 업무 중 과실, 손해 및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