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년 1월 임금 2,908,900원, 2월 임금 4,351,500원, 3월 임금 4,351,500원, 5월 임금 2,351,500원, 7월 임금 4,351,500원, 8월 임금 1,128,540원, 10월 임금 1,978,520원 합계 21,421,960원, E의 2017년 7월 임금 4,351,500원, 8월 1,095,540원, 10월 2,401,520원 합계 7,848,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