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9. 선고 2020고정16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고시원에서 2019. 12. 6.부터 2019. 12. 7.까지 전기 배선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2월 임금 잔액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