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769
판결선고
202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지하1층 소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5.부터 2020. 1.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 임금 2,200,000원, 2019. 10월 임금 2,200,000원, 2019. 11월 임금 2,200,000원, 2019. 12월 임금 2,200,000원, 2020. 1월 임금 800,000원 등 합계 9,600,000원과 2019. 4. 22.부터 2020. 3.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2월 임금 800,000원, 2020, 3월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3,1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D의 간이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미지급 임금을 아직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되지 않은 점, 2007년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