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08
판결선고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피씨방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2018. 7. 18.부터 2018. 8. 24.까지 동 주소지 지하 1층의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8. 임금 95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861,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5.부터 2018. 9.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4,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근로자 F 관련)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범행 직후 근로자들과 잘 연락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F, G은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최초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