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4층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현장에서 2020. 1. 31.부터 2020. 2. 19.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1월 임금 350,000원, 2020년 2월 임금 3,850,000원 및 2020. 1. 31.부터 2020. 2. 9.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월 임금 240,000원, 2020년 2월 임금 1,920,000원, 합계 6,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0. 근로자 G,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