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호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 31.부터 2020.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분 임금 3,375,000원, 2020. 6.분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5,475,000원을 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