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68
판결선고
2021.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진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2020.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7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4,019,9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체당금 지급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지만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그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