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22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외 2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9. 6. 5.부터 2019. 6.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일용근로자 C의 2019년 6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별지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6,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