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45
판결선고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전자기기 제조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부터 2019. 8. 26.까지 실장으로 근로한 E의 2019년 3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5,829,429원과 2019. 4. 25.부터 2019. 8. 26.까지 실장으로 근로한 F의 2019년 4월 임금 697,3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임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329,42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