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19
판결선고
202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드론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잔액 1,449,990원, 2019. 1. 임금 3,083,330원, 2019. 2. 임금 3,083,330원, 2019. 3. 임금 3,083,330원, 2019. 4. 임금 2,980,550원 합계 13,680,530원과 2019. 5. 15. 퇴직한 F의 2018. 12. 임금 잔액 1,090,010원, 2019. 1. 임금 2,166,670원, 2019. 2. 임금 2,166,670원, 2019. 3. 임금 2,166,670원, 2019. 4. 임금 2,166,670원, 2019. 5. 임금 1,372,224원 합계 11,128,9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0. 퇴직한 E의 퇴직금 5,744,245원과 2019. 5. 15.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퇴직금 4,646,1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퇴직금 산정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 E에 대하여는 피해액에 해당하는 1,942만 원이 모두 지급되어(2019. 9. 2. 체당금 1,000만 원 및 2020. 1. 17. 송금액 942만 원)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 근로자 F의 경우에도 피해액에 거의 육박하는 합계 14,975,066원(= 2020. 1. 17. 송금액 1,298,973원 + 같은 날 송금액 3,676,093원 + 2020. 1. 30. 체당금 6,474,380원 + 2020. 2. 11. 체당금 3,525,620원)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거의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