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14948 판결

20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공동소송참가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68,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공동소송참가취지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회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 현장조사업무 위임계약 또는 조사업무 등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14.부터 2018. 11. 14.까지 피고의 제주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 민원서류대행업무, 임대차조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반복적인 재계약이나 기간 연장을 통해 피고의 제주지점에서 약 16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의 본사가 지점들에 지시한 각 거래처별 구체적 업무수행방법․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사실, 원고가 외근으로 출근이 늦어지는 날에는 피고의 제주지점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행선지를 알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명칭은 ‘위촉계약서’, ‘현장조사업무 위임계약서’ 또는 ‘조사업무 등 위임계약서’이다. 위 ‘위촉계약서’(갑 제2호증)는 원고의 신분에 관하여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피고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라고 정하고 있고(제2조), 위 ‘현장조사업무 위임계약서’ 또는 ‘조사업무 등 위임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3, 14호증)에 의하면, 위임직 조사원이란 신용정보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용조사업무에 딸린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독립사업자를 의미하는데(제2조),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위임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어(제3조), 원고도 이를 잘 알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여 수수료를 차등하여 책정한다는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③

피고는 피고의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조사업무 수행 시의 유의사항(예를 들면, 현장사진 촬영 방법, 필수 조사항목, 오류 예시 등) 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관리 시 주의사항, 신용정보법상 추심이 허용된 채권인지 확인할 것,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제한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위임계약에서도 가능한 요구사항이거나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로 보일 뿐, 피고가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관리를 벗어나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정된 채권의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정기적으로 업무 관련 교육, 회의를 주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에 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 시각을 지정하는 등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⑤

원고가 근무하였던 피고의 제주지점은 정규직 지점장 1명과 위임직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지점이고, 피고 본사는 핸드폰, 아이패드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원고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 본사에서 직접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피고의 제주지점을 방문한다거나, 피고의 제주지점장을 통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실적을 확인,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⑥

원고는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할 당시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상담내역, 문서발송내역 등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을 입력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위임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으로나마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나(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입력 내용이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근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가 채권조사원으로 일하던 2016. 1.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거래처와 관련된 조사 진행 중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이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전산에 입력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원본 서류 입고(제출) 일자 관리대장’(갑 제7호증)은 원고가 민원서류 발급업무 등의 수행 편의를 위해 스스로 작성하고 보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본사나 피고의 제주지점장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바 없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 또는 신용조사 업무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다. 그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었는데, 가장 많게는 2,530,610원(2015. 5.), 가장 적게는 484,440원(2013. 5.)의 수수료를 각 지급받아 그 차이가 약 5배에 달한다. 위 수수료는 오로지 추심실적 및 신용조사 업무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⑧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공동소송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각하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당우증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